경기도, 2026년 하반기 마을기업 지정계획 공고…최대 5천만 원 지원

이민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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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13일부터 27일까지 시·군 접수 진행, 지역사회 통합 및 경제 활성화 도모

경기도가 지역자원을 활용해 수익을 창출하고 공동체 문제를 해결할 마을기업을 발굴 및 지원하기 위해 '2026년 하반기 경기도 마을기업 지정계획'을 13일 공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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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공고는 지역주민이 주도하는 마을기업을 육성하여 지역사회 통합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지정 대상은 신규(1회차), 재지정(2회차), 고도화(3회차) 마을기업이며, 행정안전부 장관의 최종 심사를 거쳐 지정된다.

지정된 마을기업에는 회차에 따라 차등화된 사업비가 지원된다. 신규 지정 기업에는 5천만 원, 재지정 기업에는 3천만 원, 고도화 기업에는 2천만 원의 보조금이 지급된다. 보조금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마을기업 회원들이 출자한 자부담금이 보조금의 20%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가평과 연천 등 인구감소지역과 청년마을기업의 경우 자부담 비율이 10%로 경감되며, 청년마을기업은 주민 비율 완화 및 심사 가점 등의 특례가 적용된다.

신청 접수는 이달 13일부터 27일 오후 6시까지 15일간 진행된다. 참여를 희망하는 법인은 주사무소 소재지의 시·군 마을기업 담당 부서를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청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팩스나 이메일 접수는 불가하다.

접수된 서류는 7월 28일부터 30일까지 보완 기간을 거쳐, 8월 4일부터 11일까지 시·군의 현장 실사 및 적격 검토를 받게 된다. 이후 시·군에서 추천한 적격 기업을 대상으로 8월 25일과 26일 양일간 경기도 심사위원회가 열리며, 최종 지정 여부는 9월 중 행정안전부 심사를 통해 결정될 예정이다.

신청 자격은 공고일 기준 경기도 내에 소재한 법인으로, 마을기업 지정 요건을 갖추고 지정 유형별 의무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특히 2026년 하반기 신규 지정에 한해 법인 설립 후 5개월 경과 요건이 완화되어, 법인 설립을 완료한 공동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마을기업으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지역성, 기업성, 공동체성, 공공성 등 네 가지 핵심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지역 내 자원을 활용하고 지역 주민이 70% 이상 참여해야 하며, 지속 가능한 수익 구조를 갖춘 법인이어야 한다. 또한, 공동체가 주도하여 민주적으로 의사결정을 내려야 하고, 지역 사회 문제 해결과 이익 실현에 공헌해야 한다.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아 제재를 받았거나, 타 보조사업과 중복 지원을 받는 등 관련 법령에 따라 보조금 교부가 제한된 단체는 이번 지정 대상에서 배제된다. 경기도는 공정하고 투명한 심사를 통해 지역 발전을 이끌어갈 우수한 마을기업을 선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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