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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실손보험 전환상품, 기존 계약에 특약 부가 허용… 보험사 관리책임도 강화

이민수 기자
| 입력:

- 보험업감독규정 개정 의결… 계약전환 할인제도는 11월 중 시행 예정 - 계리가정보고서 신설·GA 위험관리 평가… 듀레이션 갭 지표는 2028년부터

실손보험 계약전환 할인제도 관련 상품을 기존 주계약에 특약으로 붙일 수 있도록 규제가 정비된다. 금융위원회는 11월 4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보험업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미지 = 생성형 AI 활용 제작 커넥트 이천
이미지 = 생성형 AI 활용 제작 커넥트 이천

실손보험은 다른 상품과의 끼워팔기를 막기 위해 원칙적으로 단독형으로 설계하도록 돼 있다. 다만 과거 실손보험이 대부분 특약으로 판매된 점을 고려해, 이번 계약전환 할인제도 관련 상품은 단독형 설계의무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전환 할인 대상과 시행 시점 구분해야

  • 할인제도 대상 : 2013년 3월 이전 가입한 1·2세대 실손보험 중 재가입 조건이 없는 계약의 가입자가 대상이다.

  • 전환 시 할인 : 5세대 실손보험으로 전환하면 3년간 5세대 보험료의 50%를 할인하는 제도다. 모든 실손보험 가입자에게 일괄 적용되는 할인은 아니다.

  • 시행 예정 : 금융위는 기존 1·2세대를 유지하면서 불필요한 보장을 제외하고 보험료를 낮추는 선택형 특약 할인제도와 함께 2026년 11월 중 시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보험부채 평가·판매위탁 위험관리 강화

보험회사는 계리가정의 산출근거와 방법, 주요 변경사항, 검증결과 등을 담은 계리가정보고서를 매년 사업보고서 제출기한에 맞춰 금융감독원에 내야 한다. 계리가정 산출·변경에 관한 내부통제기준도 마련하고, 연중 변경 시에는 원칙적으로 위험관리위원회에 사유와 재무영향 등을 보고하도록 했다.

경영실태평가에는 보험회사의 법인보험대리점(GA) 운영위험 관리 적정성을 평가하는 항목이 신설된다. 자산과 부채가 금리 변화에 얼마나 다르게 반응하는지 보여주는 ‘듀레이션 갭’도 금리위험 계량평가 지표에 포함된다.

개정 항목별 시행 일정 달라

  • 원칙 : 개정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계리가정보고서는 2026회계연도 결산분부터 제출한다.

  • 2027년 1월 1일 : 계리가정 산출·변경 내부통제, GA 운영위험 평가항목, 재무제표 작성기준 개정사항을 시행한다.

  • 2028년 1월 1일 : 보험회사의 준비기간 등을 고려해 듀레이션 갭 지표를 시행한다.

금융위와 금융감독원은 개정 내용이 현장에 안착하도록 이행상황을 점검할 계획이다. 문의는 금융위원회 보험과(02-2100-2964)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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