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여름철 오존과 미세먼지 발생을 줄이기 위해 오는 8월 18일부터 31일까지 2주간 도내 산업분야 연소시설의 불법행위에 대한 권역별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21일 밝혔다.
산업분야 연소시설은 질소산화물과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의 주요 배출원이다. 특히 여름철에는 높은 기온과 강한 일사량으로 인해 오존 생성이 활성화되어 호흡기 질환 등 도민들의 건강 피해가 커질 우려가 있으므로 연소시설의 적법하고 철저한 관리가 요구된다.
이번 단속은 한국에너지공단의 검사대상기기 자료, 경기도 소방재난본부의 위험물 저장시설 자료, 올바로시스템의 폐기물 처리실적, 시군 대기배출시설 인허가 자료 등 관계기관의 행정데이터를 연계 및 분석하여 선별된 의심 사업장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단속에는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 소속 연인원 396명이 대거 투입된다.
주요 단속 대상은 무허가 또는 미신고 대기배출시설 설치 및 운영, 대기방지시설 부적정 운영 및 변경허가 미이행, 사업장폐기물 불법 연료 사용 및 혼합소각, 무허가 폐기물처리업 운영 등이다. 무허가 대기배출시설을 설치하거나 운영할 경우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최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사업장폐기물 불법소각은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최대 7년 이하의 징역이나 7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권문주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산업분야 연소시설의 불법행위가 대기오염을 유발하고 도민의 생활환경을 저해하는 중대한 환경범죄임을 강조하며, 관계기관의 행정데이터를 면밀히 분석해 위법행위를 엄정하게 단속함으로써 도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고 깨끗한 대기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이번 단속과 병행하여 각 사업장을 대상으로 청정연료 전환과 에너지효율 향상 지원사업을 적극적으로 안내해 자발적인 환경개선을 유도할 계획이다. 산업분야 연소시설의 불법행위 의심 사례는 경기도 누리집, 경기도 콜센터,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 카카오톡 채널 등을 통해 제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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