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2일 13시를 기해 폭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2단계가 발령됨에 따라 폭염 및 질식위험 대응을 강화하기 위한 긴급지시를 내렸다고 밝혔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폭염 중대경보 발령 시 긴급조치 작업을 제외한 모든 옥외작업을 중지할 것을 강력히 권고했다.


고용노동부는 폭염 상황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본부와 지방관서, 안전보건공단, 민간재해예방기관 등이 참여하는 폭염안전 특별대책반의 상시 운영을 한층 강화한다. 또한 폭염 중대경보 등 위험 상황을 중대재해 사이렌을 통해 산업 현장에 신속하게 전파할 계획이다.
특히 지역별 폭염 취약사업장에 대해서는 기관장을 중심으로 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 및 폭염 단계별 작업중지 조치사항이 철저히 이행되도록 집중적인 지도를 실시한다. 폭염 단계별 작업중지 기준에 따르면 체감온도 33도 이상인 폭염주의보 발령 시에는 작업시간대를 조정하거나 옥외작업을 단축해야 하며, 체감온도 35도 이상인 폭염경보 시에는 가장 무더운 시간대인 14시부터 17시까지 옥외작업을 중지해야 한다. 체감온도 38도 이상인 폭염 중대경보가 발령되면 긴급조치 작업을 제외한 모든 옥외작업을 즉각 중지해야 한다.
김영훈 장관은 물류센터와 건설현장 등 취약사업장에서 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 준수 여부와 노동자 보호조치 이행 실태를 집중적으로 점검할 것을 주문했다. 아울러 무더위 시간대 옥외 작업중지 및 작업시간대 조정이 현장에서 적극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도와 점검을 강화할 것을 강조했다.
한편, 기온 상승으로 인한 밀폐공간 질식사고 위험에 대한 경고도 함께 이루어졌다. 오폐수 처리시설, 하수관로, 정화조, 저장용기 등의 내부는 미생물 번식과 부패로 인해 이산화탄소 및 황화수소 등 유해가스 농도가 급격히 증가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전국 지방정부 등을 대상으로 긴급조치를 제외한 밀폐공간 질식위험 작업을 전면 중단할 것을 권고하고, 각 지방관서에 관련 지도 및 점검을 강화할 것을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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