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가맹계약 '컨설턴트 주의보' 발령… 7개월 만에 1.3억 날리기도

이민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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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본부와 유착해 허위 구두 약속 남발… 서면 특약 반영 및 14일 숙고기간 등 객관적 서류 확인 필수

경기도가 창업컨설턴트의 말만 믿고 가맹계약을 체결했다가 막대한 권리금을 잃는 등 가맹희망자들의 피해가 속출하자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다. 실제로 1억 3천만 원을 투자해 아울렛 매장을 열었으나 불과 7개월 만에 퇴점 통보를 받는 사례까지 발생해 계약 전 꼼꼼한 서류 확인이 요구된다.

내용 경기도청 제공 / 이미지 Generated by AI

"계속 영업 가능" 말 믿었다가 권리금 증발

최근 경기도에는 창업컨설턴트(가맹점 모집대행인)를 통해 가맹계약을 맺는 과정에서 백화점이나 아울렛 등 유통업체와의 주요 계약 조건을 제대로 안내받지 못했다는 분쟁조정 사건이 잇따라 접수되고 있다. 해당 가맹점주들은 예상치 못한 조기 퇴점으로 투자금을 대부분 날리는 피해를 입었다.

실제 피해 사례를 보면, 한 가맹희망자는 "7~8년간 문제없이 영업할 수 있다"는 컨설턴트의 호언장담을 믿고 권리금 4천500만 원을 내고 본사 직영점을 넘겨받았으나 결국 중도 퇴점했다. 또 다른 피해자는 "계속 운영이 가능하다"는 설명에 권리금 등 총 1억 3천만 원을 투자해 아울렛 가맹점을 양수했지만, 불과 7개월 만에 퇴점 통보를 받았다.

중립적 전문가 행세… 뒤로는 가맹본부와 유착

경기도는 이러한 피해가 발생하는 핵심 원인으로 일부 창업컨설턴트들의 왜곡된 이해관계를 지목했다. 이들은 겉으로는 중립적인 창업 전문가처럼 활동하지만, 실제로는 가맹본부와 연계되어 있어 가맹희망자가 계약을 맺을 경우 경제적 이익(수수료)을 챙기는 구조다.

또한, 일부 컨설턴트들은 점포 정보를 대가로 수수료 선입금을 요구하거나 "곧 다른 사람이 계약할 예정"이라며 가맹희망자를 압박해 계약을 서두르게 만드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명시된 정보공개서 및 가맹계약서 사전 제공, 14일의 숙고기간 보장 등의 필수 법적 절차가 무시되는 경우가 빈번하다.

구두 약속은 무용지물, 계약서 특약으로 남겨야

가장 큰 문제는 매출, 수익, 계약기간 등에 대한 안내가 대부분 구두로만 이루어진다는 점이다. 허위나 과장된 설명이 있었더라도 사후에 이를 입증하기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 분쟁이 터지면 가맹본부는 컨설턴트와의 연관성을 부인하거나 책임을 개인에게 떠넘겨 피해 구제를 더욱 어렵게 만든다.

이에 경기도는 가맹계약 체결 시 다음 사항을 반드시 확인할 것을 권고했다. ▲정보공개서·가맹계약서·인근가맹점 현황문서의 14일 전 제공 여부 ▲컨설팅 수수료 및 가맹본부와의 이해관계 ▲구두 설명의 계약서 특약 반영 및 증빙자료 확보 ▲예상 매출의 서면 제공과 산정 근거 ▲영업 가능 기간과 권리금 회수 가능성 등을 철저히 따져봐야 하며, 필요시 가맹거래사의 전문적인 검토를 받는 것이 안전하다.

피해 발생 시 '경기도 공정거래지원센터' 활용

서봉자 경기도 공정경제과장은 "가맹점 창업은 생계가 걸린 투자인 만큼 정보공개서 등 객관적인 자료를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피해 예방의 출발점"이라며 "계약 전 궁금한 사항이 있거나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경기도 공정거래지원센터를 통해 전문적인 상담을 받으시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현재 경기도는 중소상공인의 권익 보호를 위해 공정거래지원센터를 운영 중이다. 가맹사업 분쟁조정은 물론 대리점, 하도급, 대규모 유통 등 불공정 거래 전반에 대한 피해 상담을 지원한다. 상담 및 분쟁조정 신청은 유선 전화(031-8008-5555), 전자 우편, 누리집, 우편 등을 통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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