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산업 기반 시설 구축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비용을 최대 100%까지 지원한다. 정부는 4일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을 의결했다. 오는 11일 본격 시행되는 이번 시행령은 국가 첨단 산업의 핵심인 반도체 생태계를 안정적으로 구축하고 범국가적인 지원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됐다.
인프라 구축 부담 확 줄인다… 핵심 시설 전액 지원
이번 시행령에서 가장 주목받는 부분은 파격적인 인프라 지원책이다.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및 운영에 필수적인 산업 기반 시설 비용을 총사업비의 50%에서 최대 100%까지 국가와 지자체가 부담하도록 명시했다.
특히 전력이나 용수 등의 이중화 시설을 비롯해 공급망 안정화와 산업 안전에 직접적으로 기여하는 핵심 시설에 대해서는 구축 비용의 전부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이를 통해 막대한 초기 자본이 투입되는 반도체 기업들의 기반 시설 구축 부담이 대폭 완화될 전망이다.
비수도권 우선 지정… 지역 균형 발전·인력 양성 정조준
반도체 클러스터 지정 과정에서는 지역 균형 발전이 핵심 고려 사항으로 반영된다. 클러스터 지정을 신청하는 주체는 기본 목표, 면적, 지역 기반 시설 현황, 인력 양성 계획 등을 포함한 조성 계획을 제출해야 한다. 정부는 심사 과정에서 수도권 외 지역을 우선적으로 고려해 지역 산업 여건에 맞는 생태계를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고질적인 문제로 지적되어 온 인력 부족 현상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도 구체화됐다. 비수도권 반도체 기업과 지역 전문 인력 간의 취업 연계 및 재교육 지원을 우선 실시하며, 산업 현장 수요에 맞는 인재를 길러내기 위해 반도체 산업 전문 인력 양성 기관의 지정 기준과 절차도 명확히 규정했다.
대통령 주재 특별위원회 가동… 범국가적 컨트롤타워 구축
반도체 정책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반도체산업경쟁력강화특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방안도 확정됐다. 대통령이 직접 위원장을 맡으며, 산업통상부, 기획재정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관계 부처 장관급 공무원이 당연직으로 참여한다. 여기에 산업계, 학계, 연구 기관의 최고 전문가들이 위촉직으로 합류해 정책의 실효성을 높인다.
이 외에도 시행령에는 기본 및 실행 계획 수립 절차, 반도체 산업 통계 작성 범위, 특별 회계 설치 및 운용 등 정책 수립과 실행에 필요한 세부 지침이 모두 담겼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반도체 산업의 국가적 지원 체계를 위한 법적 기반이 마련된 만큼, 관계 부처와 긴밀히 협력하여 법률에 따른 주요 정책 과제들을 조속히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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