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비수도권 신산업 창업 세금 100% 면제… '3자 승계' 특례 신설

이민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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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투자 비과세 일몰 상시화 및 업력 10년 완화… 중소기업 졸업 후에도 3년간 세제지원 유지

중소벤처기업부가 비수도권 신산업 창업 기업에 대해 소득세와 법인세를 최대 100% 감면하고, 친족이 아닌 제3자에게 사업을 물려줄 때도 양도소득세를 20% 깎아주는 파격적인 세제 혜택을 내놨다. 중소벤처기업부는 7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26년 세제개편안' 중 중소·벤처기업 분야 주요 추진 내용을 발표했다.

내용 중소벤처기업부 제공 / 이미지 Generated by AI

이번 세제개편안은 창업·벤처기업의 장기 성장동력을 확충하고,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도약한 이후에도 지속해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비수도권 창업 우대 팍팍… 신산업 분야 소득·법인세 최대 100% 감면

정부는 지방 창업을 우대하기 위해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제도를 전면 재설계한다. 비수도권을 세분화하여 감면율을 상향 조정하고, 유망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대폭 강화한다.

이에 따라 비수도권 소재 '점프업 중소기업'은 지역에 따라 최대 80%까지 소득세와 법인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 특히 비수도권 '청년 신산업 중소기업'의 경우 최대 100%까지 세금 감면 혜택이 주어져 초기 창업 기업의 생존율을 크게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벤처투자 장벽 낮춘다… 비과세 혜택 상시화 및 투자 요건 완화

벤처투자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세제 환경도 친화적으로 개편된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은 벤처투자 주식 양도소득 비과세 일몰 폐지다. 당초 2028년 말 종료 예정이었던 과세특례를 상시화하여 민간 자본의 지속적인 유입을 유도한다.

또한, 세액 감면 대상이 되는 피투자기업의 업력 요건을 기존 '설립 후 7년'에서 '10년'으로 완화하여 스케일업 단계의 기업들도 원활하게 투자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내국법인이 인구감소 지역 등에 소재한 벤처기업에 직접 출자할 경우 적용받는 세액공제율도 기존 5%에서 7%로 상향된다.

"친족 아니어도 괜찮아"… 제3자 사업승계 양도세 20% 깎아준다

경영자 고령화와 후계자 부재로 흑자 폐업 위기에 처한 우량 기업을 구하기 위해 '제3자 사업승계 과세특례'가 신설된다. 친족 간 상속이나 증여가 아닌 인수합병(M&A) 방식의 승계를 지원하는 조치다.

60세 이상, 20년 이상 경영한 최대주주가 동종업계 기업이나 5년 이상 근속한 임직원 등에게 지분이나 사업용 자산을 넘길 경우, 매도자는 양도소득세 20%를 감면받는다. 사업을 물려받은 승계 기업 역시 경영 안착을 위해 승계 후 5년간 소득세와 법인세를 10% 감면받게 된다.

'피터팬 증후군' 방지… 중소기업 졸업해도 3년간 세제 혜택 연장

중소기업이 규모를 키워 중견기업으로 성장하는 과정에서 세제 지원이 끊겨 성장을 기피하는 이른바 '피터팬 증후군'을 막기 위한 점감구조도 도입된다. 앞으로는 중소기업 졸업에 따른 유예기간(5년~7년)이 종료된 후에도 3년간 중기업 감면율의 50%를 계속 적용받을 수 있다.

이 외에도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청년, 고령자, 장애인 등이 지방 소재 중소기업에 취업할 경우 근로소득세 감면 기간과 감면율을 우대(최대 10년, 90%)하며, 중소기업이 산업재해 예방시설 등 안전시설에 투자할 때 기준내용연수의 50% 범위에서 가속상각을 허용하는 특례도 신설된다.

노용석 중소벤처기업부 제1차관(장관 직무대행)은 "이번 조세제도 개편안은 중소기업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창업·벤처기업의 혁신성장을 확충하는 한편, 성장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도약할 수 있는 성장사다리를 구축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며 "세제지원이 기업의 투자와 혁신,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2026년 세제개편안은 8월 중순까지 입법예고를 거친 뒤 9월 초 정기국회에 제출되어 최종 처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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