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장애인콜택시, 하루 6회로 늘린다… 9월부터 서비스 전면 개편

이민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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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1일 표준지침 4차 개정 시행… 휠체어 긴급 이용 시 사후 등록 및 우선 배차 근거 마련

경기도가 오는 9월 1일부터 특별교통수단(장애인콜택시)의 하루 최대 이용 횟수를 기존 4회에서 6회로 확대하며 교통약자 이동 편의를 대폭 개선한다.

내용 경기도청 제공 / 이미지 Generated by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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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6회로 이용 횟수 확대… 일상·사회활동 지원 강화

경기도는 이 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경기도 특별교통수단 광역이동서비스 표준지침」 제4차 개정안을 확정하고 9월 1일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간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병원 진료 등 필수적인 이동 외에도 일상생활과 다양한 사회활동 수요에 유연하게 대응하기 위해 1일 최대 이용 횟수를 6회로 상향 조정했다.

도에 따르면, 이번 개정은 지난달 열린 실무위원회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 마련됐다. 해당 위원회에는 경기도와 31개 시·군, 경기교통공사뿐만 아니라 장애인 단체 및 당사자 등 총 36명이 참여해 현장의 실질적인 목소리를 반영했다.

휠체어 이용자 우선 배차 및 긴급 사후 등록 허용

이번 표준지침 개정은 휠체어 이용자의 편의 증진에 방점을 찍었다. 우선 국토교통부의 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해, 긴급한 상황에서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해야 하는 휠체어 이용자의 절차를 완화했다. 장애 증빙을 갖춘 경우라면 사전등록이 없더라도 우선 1회 이용한 뒤 사후에 등록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또한, 휠체어 이용 교통약자를 위한 우선 배차 근거도 신설됐다. 기존에는 비휠체어 이용자를 포함한 통합 배차 방식으로 운영되었으나, 앞으로는 휠체어 이용자를 우선적으로 고려해 배차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이 마련됐다. 구체적인 운영 방식은 각 시·군의 차량 운행 여건에 맞춰 검토될 예정이다.

도착 예정 시간 유선 안내 도입 및 안전 기준 정비

이용자가 무작정 차량을 대기해야 했던 불편함도 해소된다. 차량 배차 시 운전원이 이용자에게 직접 연락해 배차 사실과 승차지 도착 예정 시간을 안내하도록 의무화해 서비스 질을 한층 높였다.

안전 기준과 예외 절차도 보다 명확해졌다. 일률적으로 적용되던 안전띠 착용 규정은 의료기관 진단서를 제출할 경우 예외를 인정받을 수 있도록 절차를 신설했다. 반면, 운전원의 정당한 안전운행 조치에 불응하는 이용자에 대해서는 해당 접수 건의 이용을 제한하는 기준을 정비해 운행 안전성을 확보했다.

"교통약자의 소중한 발, 지속적으로 다듬을 것"

이관행 경기도 광역교통정책과장은 "특별교통수단은 교통약자에게 단순한 이동수단을 넘어 사회참여와 일상을 잇는 소중한 교통복지 서비스"라며 "앞으로도 휠체어 이용자를 비롯한 모든 교통약자가 더욱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제도를 지속적으로 다듬어 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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