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자흐스탄, 18번째 E-9 송출국 합류… 건설업 외국인력 '현장 이동' 푼다

이민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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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8년부터 카자흐 인력 본격 도입… 9월부터 동일 사업주 내 건설현장 간 인력 재배치 전면 허용

정부가 카자흐스탄을 고용허가제(E-9) 18번째 송출국으로 신규 지정하고, 2028년부터 본격적으로 외국인력을 도입한다. 이와 함께 만성적인 구인난을 겪고 있는 건설업의 외국인력 운용 규제를 대폭 완화해, 오는 9월부터 동일 사업주 내 공사현장 간 인력 이동을 전면 허용하기로 했다.

내용 고용노동부 제공 / 이미지 Generated by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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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자흐스탄, 18번째 고용허가제 송출국 합류

정부는 14일 임기근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제49차 외국인력정책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카자흐스탄 고용허가제 송출국 지정안'과 '건설업 고용허가제 개선방안'을 심의 및 의결했다. 이번 조치는 산업현장의 인력 수요에 대응해 외국인력 도입 국가를 다변화하고, 현장 특성에 맞지 않게 경직되어 있던 건설업 규제를 실효성 있게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결정으로 카자흐스탄은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에 이어 중앙아시아 국가 중 네 번째로 고용허가제 송출국에 포함됐다.

공공성 및 현지 인프라 우수성 높게 평가

정부가 카자흐스탄을 최종 확정한 배경에는 우수한 현지 인프라와 투명한 송출 체계가 자리 잡고 있다. 카자흐스탄은 정부 및 공공기관 중심의 전담 송출체계를 갖추고 있어 공공성과 투명성 확보가 용이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또한 사전 취업교육시설과 건강검진시설 등 현지 인프라가 뛰어나며, 불법체류 방지를 위한 협력 의지가 높다는 점도 긍정적으로 작용했다. 정부는 향후 고용허가제 양해각서(MOU) 체결과 현지 EPS 센터 개설 등 후속 절차를 신속히 진행해 2028년부터 산업현장에 인력을 투입할 계획이다.

건설업 외국인력 '현장 간 이동' 규제 철폐

그동안 건설공사 '현장 단위'로 엄격하게 묶여 있던 외국인 노동자 고용허가제 운영 방식도 합리적으로 개편된다. 기존에는 공사 중단이나 종료 등 극히 예외적인 상황에서만 현장 간 이동이 허용됐다.

하지만 앞으로는 이동할 현장이 고용허가 요건만 충족한다면, 동일 사업주 단위 내 여러 공사현장 간에 자유롭게 인력을 재배치할 수 있다. 이 규제 완화는 오는 9월 진행되는 4회차 고용허가 신청부터 즉시 적용되어 현장의 숨통을 틔울 전망이다.

사업주 단위 고용제한 확대로 책임성 강화

규제 완화와 동시에 사업주의 관리 책임은 한층 무거워진다. 노동관계법 위반 등에 따른 고용제한 조치가 기존 위반 발생 특정 현장에서 해당 사업주가 운영하는 모든 현장으로 확대 적용된다. 정부는 현장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6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친 뒤 2027년 3월부터 이를 본격 시행할 방침이다.

임기근 국무조정실장은 "카자흐스탄 신규 지정과 건설업 인력 이동 완화를 통해 산업현장의 인력난을 보다 신속하고 유연하게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며 "도입 확대와 더불어 외국인 노동자가 안심하고 일할 수 있도록 체류 지원과 산업재해 예방에도 빈틈없이 임해달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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