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용노동부와 금융감독원이 3%대 저조한 수익률을 맴도는 확정급여형(DB) 퇴직연금 제도의 체질 개선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두 기관은 '확정급여형(DB) 퇴직연금 적립금 운용 수익률 제고를 위한 정부 지원 방안'을 발표하고, 사업자 자문을 통해 수익률을 25.5%까지 끌어올린 우수 사례를 바탕으로 대대적인 변화를 예고했다.
2025년 말 기준 전체 퇴직연금 적립금 501조 4,000억 원 중 DB형은 45.7%인 228조 9,000억 원을 차지하며 가장 큰 비중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300인 이상 사업장의 적립금운용계획서 작성 의무화에도 불구하고 원리금보장형 상품 편중 현상이 91.9%에 달해, DB형의 수익률은 3.5%에 그치고 있다. 이는 확정기여형(DC) 8.5%, 개인형 퇴직연금(IRP) 9.4%에 비해 크게 뒤처지는 수치다.
특히 최근 5년 누적 수익률이 15.9%로 동기간 누적 임금 상승률인 18.9%에 미치지 못하면서, 기업들이 차액만큼 추가 부담금을 납부해야 하는 재무적 압박에 직면한 상태다. 이에 정부는 DB형 퇴직연금 운용 패러다임을 전환할 세 가지 핵심 실천 전략을 제시했다.
정부 관계자는 "미래 지급해야 할 퇴직급여 부채의 만기와 운용 자산의 투자 기간을 맞추는 듀레이션(Duration) 일치를 통해 할인율 변동에 따른 재무적 위험을 완화하고 추가 적립 위험을 줄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기업들이 최소한 임금 상승률 이상의 목표수익률을 설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전문적인 자산 운용이 어려운 기업을 위해 퇴직연금사업자의 컨설팅과 자문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것을 권고했다. 실제로 사업자의 자문을 받아 채권 위주의 포트폴리오를 다변화한 기업의 경우, 수익률이 25.5%까지 대폭 개선된 사례가 확인됐다.
고용노동부와 금융감독원은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연말에 운용 모범 사용자 및 사업자를 선정해 포상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노동자의 수급권 보장을 강화하기 위해 오는 2026년부터는 DB형 퇴직연금 사업장 중 최소적립금 미충족 사업장을 대상으로 정기 감독을 실시하고, 과태료 부과 등 강력한 제재 조치도 병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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