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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특사경, 꼼수로 악취 뿜어낸 10곳 적발… 최대 1억원 벌금

이민수 기자
| 입력:

도내 6개 시군 120개소 집중 점검… 방지시설 미가동 등 위반. 단순 단속 넘어 전문가 동반 '맞춤형 악취저감 컨설팅' 병행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여름철을 맞아 도내 악취배출 사업장 120개소를 집중 단속한 결과, 대기오염방지시설을 가동하지 않거나 악취방지계획을 이행하지 않은 불법 사업장 10곳을 적발했다고 10일 밝혔다. 적발된 업체들은 관련 법령에 따라 최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 등 강력한 처벌을 받게 된다.

악취배출 사업장 불법행위 집중단속 결과 = 경기도청 제공
악취배출 사업장 불법행위 집중단속 결과 = 경기도청 제공

여름철 악취 민원 집중 타깃… 120곳 중 10곳 덜미

이번 단속은 악취 민원이 급증하는 여름철을 대비해 지난 8월 3일부터 14일까지 2주간 진행됐다. 시흥, 안산, 화성, 평택, 용인, 오산 등 도내 악취관리지역 6개 시군 9개 지역이 대상이었으며, 과거 행정처분 이력이 있거나 민원이 잦은 사업장 120개소를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단속 결과 총 10건의 위반 사항이 적발됐다. 구체적으로는 ▲악취방지계획 조치사항 미이행 5건 ▲대기오염방지시설 미가동 1건 ▲폐수배출시설 설치신고 미이행 1건 ▲폐기물 처리기준 위반 1건 ▲유해화학물질 취급기준 위반 2건 등이다.

밸브 잠그고 후드 없이 가동… 주요 불법행위 사례

적발된 사업장들은 비용 절감이나 관리 소홀을 이유로 다양한 꼼수를 동원했다. 인쇄시설을 운영하는 A업체는 악취방지계획에 명시된 후드와 덕트를 아예 설치하지 않은 채 시설을 가동하다 덜미를 잡혔다. 악취배출시설 운영 시에는 발생된 악취를 적정하게 포집해 처리해야 하는 기본 수칙을 무시한 것이다.

도금시설을 운영하는 B업체는 악취 처리용 흡수시설 내부의 충진제를 정해진 주기대로 교체하지 않고 방치했으며, 플라스틱 제품 제조사인 C업체는 오염물질을 걸러내는 대기오염방지시설의 밸브를 고의로 잠근 상태로 조업하다 적발됐다.

이러한 불법행위는 무거운 처벌로 이어진다.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대기배출시설을 가동하면서 방지시설을 가동하지 않은 경우 최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악취방지계획 조치사항 미이행 역시 '악취방지법'에 의해 3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단속과 지원의 투트랙… 맞춤형 컨설팅으로 근본 해결

경기도 특사경은 단순한 적발에 그치지 않고, 근본적인 환경 개선을 위한 지원책도 함께 마련했다. 단속에 앞서 관련 협회를 방문해 주요 준수사항을 안내하며 사업장의 자율적인 점검을 유도했다.

또한, 경기도 환경보건안전과와 협업해 '악취저감 컨설팅'을 병행 추진한다. 전문가가 직접 사업장을 방문해 주요 악취배출 공정을 확인하고 오염도를 측정한 뒤, 그 결과를 바탕으로 각 사업장 특성에 맞는 맞춤형 저감 방안을 제시할 계획이다.

"불법행위 엄정 대응"… 도민 제보 창구 상시 운영

권문주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악취는 도민의 건강과 생활환경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만큼 사업장의 철저한 관리가 중요하다""앞으로도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해 도민이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환경 오염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누리집 및 콜센터, 카카오톡 채널 등을 통해 도민들의 적극적인 제보를 상시 접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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