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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특사경, 농촌 휴양마을 불법행위 단속한다… 최대 3천만원 벌금

이민수 기자
| 입력:

9월 28일부터 9주간 도내 체험마을 집중 점검… 미신고 숙박 및 식품접객업 등 중점 단속 대상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농촌 체험 및 휴양마을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전면적인 단속에 나선다. 특사경은 오는 9월 28일부터 11월 30일까지 9주간 도내 농촌 체험마을형 업소를 대상으로 집중 점검을 실시하며, 위반 사항 적발 시 최대 3천만 원의 벌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그래픽보도자료_농촌체험·휴양마을 불법행위 집중단속 = 경기도청 제공
그래픽보도자료_농촌체험·휴양마을 불법행위 집중단속 = 경기도청 제공

이번 단속은 도내 농촌 체험 및 휴양마을을 비롯해 그 외 체험마을형 업소 전반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중점 점검 대상은 미신고 숙박업, 미신고 식품접객업, 무단 하천 점용, 무허가 및 미신고 테마파크업 등 관광객의 안전과 직결되는 불법행위들이다.

특히 불법 건축물 등에서 관할 관청에 신고하지 않고 숙박업을 운영할 경우,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또한 체험마을에서 방문객에게 식사를 제공하면서 식품접객업 영업 신고를 누락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된다.

안전사고 위험이 높은 시설물 불법 설치에 대한 단속도 강화된다. 하천에 불법 시설물을 설치해 무단으로 점용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워터 슬라이드나 에어바운스 등을 무허가로 설치해 운영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 된다.

권문주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농촌 체험 및 휴양마을을 중심으로 발생하는 불법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해 안전하고 신뢰받는 농촌관광 환경을 조성하고 도농 교류 활성화에 기여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경기도는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도민들의 적극적인 제보를 당부했다. 관련 신고는 경기도 누리집, 경기도 콜센터, 그리고 카카오톡 채널 '특별사법경찰단'을 통해 접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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