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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특사경, 전어·대하철 불법 '떴다방' 단속한다… 벌금 최대 1억

이민수 기자
| 입력:

10월 6일부터 2주간 안산·화성 등 5개 시 120개소 대상… 미신고 영업 및 원산지 거짓 표시 엄단

가을철 제철 해산물인 전어와 대하를 판매하며 한철 수익을 노리는 해안가 불법 '떴다방'식 음식점들에 대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대대적인 집중단속에 나선다. 미신고 영업이나 원산지 거짓 표시 등 위법 행위가 적발될 경우 최대 1억 원의 벌금 등 강력한 형사 처벌이 내려질 전망이다.

경기도청 제공
경기도청 제공

경기도는 오는 10월 6일부터 20일까지 2주간 안산, 화성, 시흥, 평택, 김포 등 도내 연안 5개 시 바닷가 주변에 위치한 식품접객업소 120개소를 대상으로 불법행위를 집중 점검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관광객이 몰리는 가을철을 맞아 공유수면이나 해안가 주변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식품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건전한 관광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단속 대상은 미신고 식품접객업소 운영, 영업장 면적 변경 신고 미이행, 원산지 거짓 및 허위 표시, 무허가 공유수면 불법 점용 등이다. 관할 관청에 신고하지 않고 음식점을 운영하거나 영업장 면적 등 중요 사항을 임의로 변경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특히 수산물 등 식품의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해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이 적용된다. 적발 시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된다.

권문주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바닷가 먹거리 안전과 깨끗한 해양경관을 저해하는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히 대처할 것"이라며 "도민들이 바닷가에서 안전하고 편안한 휴식을 즐길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불법행위를 목격한 도민은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 누리집이나 경기도 콜센터를 통해 제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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