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건복지부가 저출산과 고령화를 넘어 인구구조 변화 전반에 대응하기 위한 '인구전략기본법 시행령' 전부개정령안을 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 오는 9월 10일 본격 시행되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범정부 인구정책 컨트롤타워인 인구전략위원회의 참여 부처가 기존 9개에서 15개로 대폭 확대되며 국가적 총력 대응 체계가 가동된다.
이번 시행령의 핵심은 인구 관련 예산의 사전협의 제도 도입과 거버넌스의 전면 개편이다. 앞으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예산요구서를 제출하기 전, 기본계획에 포함된 일정 금액 이상의 사업에 대해 반드시 인구전략위원회와 사전 협의를 거쳐야 한다. 무분별한 예산 집행을 막고 인구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강력한 조치다.
전문적인 정책 수행을 위한 세부 조직도 신설된다. 위원회 산하에 사회전략, 경제전략, 조정평가, 이주민전문위원회 등 4개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두어 영역별 맞춤형 전략을 수립한다. 아울러 중앙행정기관 및 광역지방정부에는 고위공무원단 급의 '인구정책책임관'을 공식 지정하고 전담 인력을 배치해 각 기관의 인구정책을 총괄하고 조정하는 역할을 맡긴다.
인구정책에 대한 철저한 사후 검증 체계도 마련되었다. 인구전략위원회는 매년 인구정책 평가 계획을 수립하고, 평가 대상 연도의 다음 해 4월 15일까지 면밀한 조사와 분석, 평가를 완료해야 한다.
김현숙 보건복지부 인구아동정책관은 "시행령 개정을 바탕으로 인구전략위원회의 원활한 출범과 운영을 지원하겠다"며 "국정과제인 '인구정책 거버넌스 강화를 통한 인구변화 대응'을 실효성 있게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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