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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영국에 대러 LNG 제재 '예외' 요청… 7월 시행 철강 규제도 도마

이민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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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한·영 통상장관 화상 면담… 기존 계약 예외 검토 및 한-영 FTA 조기 발효 합의

박정성 통상교섭본부장이 영국 정부에 대러시아 액화천연가스(LNG) 제재에 대한 예외 적용과 최근 시행된 철강 규제 개선을 강하게 촉구했다.

내용 산업통상부 제공 / 이미지 Generated by AI
내용 산업통상부 제공 / 이미지 Generated by AI

산업통상자원부는 11일 박 본부장이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조나단 레이놀즈(Jonathan Reynolds) 영국 신임 기업혁신과학통상부 장관과 화상 면담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양국 통상 핵심 현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면담의 최대 쟁점은 영국의 러시아산 LNG 해운 및 보험 서비스 금지 조치였다. 박 본부장은 해당 조치가 국내 에너지 수급에 미칠 파장을 지적하며 "영국 재보험사가 러시아산 LNG 도입 계약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국내 LNG 수급 및 에너지 안보에 미칠 우려가 크다"고 강조했다. 특히 유럽연합(EU)의 제21차 대러시아 제재에 한국의 러시아산 LNG 도입 예외가 포함된 선례를 언급하며, 영국 측에도 기존 계약에 대한 예외 적용을 적극 검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지난 7월부터 영국이 시행 중인 신철강 조치 역시 도마 위에 올랐다. 박 본부장은 해당 조치로 인해 한국산 철강의 대영(對英) 시장 접근이 제한되고 있는 상황에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이어 세계무역기구(WTO)와 자유무역협정(FTA)을 기반으로 한 양국 간의 안정적인 교역 관계를 고려해 규제를 조속히 개선해 줄 것을 영국 측에 촉구했다.

이날 양측은 통상 마찰 해소 노력과 더불어 양국 간 경제 협력 확대 방안도 함께 논의했다. 양국은 지난해 12월 타결된 '한-영 FTA 개선협정'의 조속한 서명과 발효를 위해 긴밀히 협력하기로 뜻을 모았다. 해당 개선협정은 원산지 기준 완화와 서비스 및 조달시장 개방 확대 등의 내용을 담고 있어, 향후 양국 기업의 교역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양국은 글로벌 무역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 속에서도 통상 현안 해소를 위한 소통과 협력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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