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어 선택

정부, '임신중지 약물' 마침내 합법화… 초기 2년 의사 직접 처방

이민수 기자
| 입력:

낙태죄 헌법불합치 이후 입법 공백 해소… 임신 63일 이내 기준 심사 및 국가 의료체계 내 안전 관리 강화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음성적으로 유통되던 인공임신중지 약물이 마침내 국가 의료체계 내로 정식 도입된다. 정부는 도입 초기 2년간 의료기관 내 의사의 직접 처방과 조제를 원칙으로 삼아 부작용 우려를 최소화할 방침이다.

내용 보건복지부 제공 / 이미지 Generated by AI
내용 보건복지부 제공 / 이미지 Generated by AI

성평등가족부는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공동으로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4회 국가정책조정회의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의 '인공임신중지 약물 도입 방안'을 확정해 발표했다. 이번 조치는 지난 7월 이재명 대통령의 허용 가능성 검토 지시에 따른 후속 조치로, 그동안 안전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여성들의 건강권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됐다.

2019년 4월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제도적 미비가 길어지면서,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불법 약물이 성행하는 등 여성들의 건강과 안전이 심각하게 위협받아 왔다. 정부는 정식 도입을 통해 국가 의료체계 안에서 안전한 투약과 사후 관리를 보장함으로써 시기 지연 등으로 발생하던 신체적, 경제적 부담을 대폭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약물 관리는 식약처와 보건복지부의 철저한 공조 아래 단계적으로 이루어진다. 현재 식약처에서 수입 품목 허가 및 심사가 진행 중인 약물은 임상시험 자료를 바탕으로 임신 63일(9주) 이내에 사용하는 조건으로 신청됐다. 식약처는 안전성과 유효성, 품질을 엄격히 검증하고 시판 후 위해성 관리계획을 면밀히 심사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역시 의료 현장의 부작용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도입 초기 2년간 의료기관 내 의사 직접 처방 및 조제 원칙을 엄격히 적용한다. 이후 안전성 검토 과정을 거쳐 점진적인 확대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은 "그동안 제도적 미비로 인해 안전한 의료체계에 접근할 권리가 보장되지 못했다"라며 "국가 의료체계 하에서 보다 안전한 임신중지가 이루어지고 여성들의 부담도 크게 경감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과 오유경 식약처장 또한 국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여 철저한 심사와 안전한 사용 여건 조성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입장을 거듭 확인했다.

×

댓글 (0)

이 기사가 마음에 드셨나요?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댓글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