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검역본부가 2026년 2분기 농산물 수출 검역 협상을 통해 배의 이집트 수출 타결, 포도의 호주 수출 가능 품종 확대 등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두었다고 6일 밝혔다.

지난 4월에는 2월에 열린 한·호 식물검역전문가회의에서 중점적으로 요청했던 포도의 수출 품종 확대 협상이 최종 타결되었다. 이에 따라 올해 하반기부터는 기존 거봉, 캠벨얼리, 샤인머스캣 등 3개 품종에 적용되던 요건과 동일하게 전 품종의 포도를 호주로 수출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대호주 배 수출단지에는 영암 단지가 신규로 추가되어 기존 6개에서 총 7개 단지로 수출 기반이 한층 확대되었다. 검역본부는 국내 과수화상병 발생에 대한 호주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발생 상황과 예찰 결과를 정례적으로 제공하고 있다. 아울러 6월에는 이집트와의 배 수출 검역 협상이 타결되며 북아프리카 시장 진출의 교두보를 확보했다. 이로써 한국산 배를 수출할 수 있는 국가는 총 18개국으로 늘어났다.
참외의 수출 기간 연장도 주요 성과로 꼽힌다. 5월에는 베트남 수출 기간을 기존 12월에서 5월까지이던 것을 6월까지 1개월 연장하기로 합의해 올해부터 즉시 적용했다. 6월에는 참외의 호주 수출 기간 역시 1개월 연장하는 데 합의하여 내년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이는 현지 수요가 증가하는 참외의 수출 확대와 농가 소득 증대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일본으로 토마토를 수출하는 농가의 부담도 크게 줄었다. 일본 검역당국이 6월 18일 자로 검역병해충 목록에서 토마토뿔나방을 제외함에 따라, 토마토 수출 농가는 추가 검역 요건을 준수하지 않아도 된다. 이는 검역본부가 수출 농가를 철저히 관리하는 한편, 한·일 식물검역협력회의 등을 통해 요건 완화 협상을 지속해 온 결과다.
한편 검역본부는 농산물 수출 확대를 위해 민관 소통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다. 지난 5월 신선 농산물 수출검역 협의회를 개최해 현장 의견을 수렴한 바 있다. 최정록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은 1분기에 이어 2분기에도 가시적인 성과가 있었다며, 앞으로도 수출 농가와 업계의 수요를 적극적으로 파악해 정책에 반영하고 현장 중심의 수출 지원 체계를 한층 더 강화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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