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은 조달기업의 정당한 낙찰 기회를 보호하고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11월 2일부터 30일까지 ‘무분별입찰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집중 신고는 공급 능력 없이 사업자등록만 한 뒤 낙찰을 받으면 브로커 등을 통해 물품을 납품하고 수수료를 챙기는 행위를 공공조달시장에서 근절하기 위해 마련됐다.
직접이행 위반과 브로커 개입이 신고 대상
계약상대자 : 조달청과 계약을 체결한 뒤 직접 계약을 이행하지 않는 업체가 대상이다.
브로커 : 낙찰 후 계약금액 일부 지급을 조건으로 입찰 참여를 유도하거나 특정 제조·공급사와의 계약을 교사하는 행위가 대상이다.
신고 방법 : 조달청 누리집 ‘국민참여 → 조달기업불공정행위신고센터’ 또는 나라장터의 ‘조달기업 등 불공정행위신고센터’에서 실명이나 익명으로 신고할 수 있다.
적발 시 계약해지·위약금 등 처분
직접이행의무를 위반한 계약상대자는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귀속,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처분을 받는다. 계약 이행을 완료한 경우에도 계약금액의 10%를 위약금으로 납부해야 하며, 해당 계약 건에 개입한 브로커는 입찰참가 등록이 말소된다.
백호성 조달청 구매사업국장은 “신고된 불공정행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조사할 예정이며, 불공정행위를 한 계약상대자와 브로커가 적발될 경우에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의는 조달청 구매협력과(042-724-7645)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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