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전세사기 피해자 권리구제 위한 법률 안내 카드뉴스 제작·배포

이민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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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부터 형사절차까지 핵심 법률 정보 알기 쉽게 정리... 22일부터 문자 및 SNS 통해 제공

경기도가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복잡한 법률 절차와 관련 정보를 쉽게 이해하고 대처할 수 있도록 전세사기 피해자 권리구제 법률 안내 카드뉴스를 제작해 배포한다.

전세사기 피해 권리구제를 위한 카드뉴스 첫 페이지이다. 전문은 경기주거복지포털 및 경기도 주거복지센터 누리소통망(SNS)에 게시될 예정이다. = 경기도청

이번 카드뉴스는 지난 6월과 7월에 걸쳐 개최된 권리구제 법률 안내 설명회에서 피해자들이 주로 문의했던 내용을 바탕으로 기획되었다. 설명회에 참석하지 못한 피해자들도 필수적인 법률 정보를 손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실제 상담 과정에서 빈번하게 등장한 주요 질의응답을 알기 쉽게 정리한 것이 특징이다. 도는 오는 22일부터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해당 카드뉴스를 문자메시지로 발송하며, 경기주거복지포털과 경기도 주거복지센터 누리소통망에도 게시할 예정이다.

카드뉴스의 주요 내용은 전세사기 피해자가 가장 필요로 하는 실무적인 법률 정보들로 구성되었다. 구체적으로는 보증금 반환청구소송 및 지급명령 등 민사소송 관련 사항, 부동산 가압류 및 집행권원 확보 등 강제집행 절차, 임대인의 사기죄 성립 요건을 다루는 형사절차, 그리고 공인중개사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 관련 내용 등이 상세히 담겼다.

김태수 경기도 주택정책과장은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복잡한 법률 정보를 쉽게 확인하고 필요한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정보 제공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앞으로도 피해자들의 상황에 맞는 다양한 맞춤형 안내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경기도는 전세피해지원센터를 통해 피해자들을 위한 다각적인 지원을 이어가고 있다. 센터에서는 전세사기 피해 접수 및 상담을 비롯해 피해자 대상 긴급생계비 가구당 100만 원 지원, 긴급주거지원 및 이주비 가구당 150만 원 지원, 전세사기 피해주택 긴급 관리 지원 등의 실질적인 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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