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소관 연구개발(R&D) 사업을 통해 개발된 혁신제품이나 농림식품신기술인증(NET) 기술이 적용된 제품의 공공조달 연계를 활성화하기 위해 2026년도 하반기 혁신제품 지정제도 시행계획을 공고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제도는 기업이 개발한 혁신제품의 초기 시장 진출 기반을 조성하고 공공조달과의 연계를 돕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번 혁신제품으로 지정되는 제품은 국가연구개발사업 완료 기술 또는 NET 인증 기술을 통해 개발된 제품 중 기술의 혁신성과 공공성이 인정되는 제품이다. 특히 혁신성 및 공공성 평가를 거쳐 최종 지정된 혁신제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따라 3년 동안 수의계약이 가능한 혜택을 받게 된다.
신청 자격은 크게 두 가지 부문으로 나뉜다. 첫째,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부문은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공고 마감일 기준 최근 5년 이내에 농림축산식품부 연구개발사업을 성공적으로 완료하고 해당 기술을 사업화한 제품을 보유해야 한다. 이때 최종평가 결과가 70점 이상이거나 성공 통보를 받은 기술이어야 하며, 공고 마감일 기준 시중에 판매되고 있지 않거나 최초 매출이 1년 이내인 제품만 신청할 수 있다.
둘째, 농림식품신기술(NET) 인증기술 적용 혁신제품 부문은 중소기업뿐만 아니라 대기업과 중견기업도 참여가 가능하다. 공고 마감일 기준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는 농림식품신기술인증을 보유하고, 특허나 실용신안 등 신청 제품에 대한 등록된 지식재산권을 확보한 기업이 대상이다. 두 부문 모두 타 부처나 조달청 등에서 이미 혁신제품으로 지정된 이력이 없어야 한다.
평가 기준은 혁신성과 공공성을 중점적으로 살핀다. 혁신성 측면에서는 국내에서 개발되거나 기존 기술을 개량하여 성능과 품질이 동종 유사 제품보다 우수해 경제적, 기술적 파급효과가 큰지를 평가한다. 공공성 측면에서는 다수의 국민에게 활용되어 국민 생활 편의를 향상시키고, 친환경, 신산업, 국민 안전 등 사회적 가치 실현에 기여하는지를 집중적으로 심사하게 된다.
공고 및 접수 절차를 살펴보면, 접수는 오는 8월 11일부터 8월 24일 오후 5시까지 이루어진다.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반드시 사전에 나라장터를 통해 조달업체 등록 및 물품식별번호 발급을 완료해야 한다.
조달업체 등록을 마친 기업은 기술상용화플랫폼에 접속하여 신청서와 함께 사업자등록증, 제품 규격서, 중소기업확인서 또는 NET 인증서 사본 등 구비 서류를 온라인으로 제출하면 된다. 이후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의 서류 검토 및 1차 서면, 2차 현장, 3차 종합심사와 조달청의 조달 적합성 검토를 거쳐 최종적으로 기획재정부 조달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와 의결을 통해 혁신제품으로 지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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