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특사경, 대형 베이커리 카페 불법행위 무더기 적발

이민수 기자
| 입력:

도내 210개소 집중단속… 원산지 거짓표시·소비기한 경과 등 33개 업체서 40건 적발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은 대형 베이커리와 디저트 카페 210개소를 대상으로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한 결과, 33개 업체에서 총 40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28일 밝혔다.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은 대형 베이커리·디저트 카페 210개소를 대상으로 불법행위를 집중단속한 결과, 33개 업체에서 총 40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28일 밝혔다. = 경기도청 제공

이번 단속은 제빵, 조리, 판매, 휴게 기능을 갖춘 대형 베이커리 카페가 최근 빠르게 늘어남에 따라 불법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고, 도민에게 안전한 먹거리와 공정한 소비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지난 6월 29일부터 7월 10일까지 2주간 실시됐다. 단속 대상은 연면적 100㎡ 이상이거나 지역 명소형 카페로 홍보 중인 도내 대형 베이커리 카페 가운데 주요 상권과 관광지 인근에 위치해 이용객이 많은 업소로 선정됐다.

적발된 위반 사항은 농산물 원산지 거짓표시 및 미표시 4건, 소비기한 경과 제품 보관 14건, 식품 취급 기준 및 규격 위반 3건, 불법 토지 형질변경 5건, 영업장 주요 변경사항 신고 미이행 12건 등 총 40건이다.

주요 위반 사례를 살펴보면, 한 업체는 원재료의 프리미엄 이미지를 광고하면서 중국산 마늘과 밤을 사용했음에도 이를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했다가 덜미를 잡혔다. 다른 업체는 소비기한이 경과된 초코시럽, 요거트, 양념소스 등을 폐기용 표시 없이 냉장고 등에 보관하다 적발됐다. 또한 지목이 임야인 토지를 관할 관청의 산지전용허가 없이 형질을 무단으로 변경해 주차장으로 사용한 업체도 있었다.

현행 원산지표시법에 따르면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아울러 소비기한이 경과된 제품 등을 보관하거나 지목인 산지를 무단으로 형질 변경한 경우에도 관련 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경기도는 이번 단속 결과를 관련 협회에 안내해 유사 위반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자체 교육과 관리 강화를 요청했다.

권문주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앞으로도 도민의 먹거리 안전과 공정한 소비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관련 불법행위에 대한 도민 제보는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 누리집이나 콜센터, 카카오톡 채널 등을 통해 접수할 수 있다.

댓글 (0)

이 기사가 마음에 드셨나요?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댓글 작성

언어 선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