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원 지도에서 3차원·AI 공간분석 시대로…국토부, 제4차 공간정보산업진흥 기본계획 수립

이민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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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밀 3차원 공간정보 및 GeoAI 기반 전환으로 국토 전반의 AI 공간분석 지원

국토교통부는 공간정보산업 진흥법에 따라 국가공간정보위원회 심의를 거쳐 제4차 공간정보산업진흥 기본계획(2026~2030)을 확정했다고 3일 밝혔다. 정부가 2026년을 인공지능(AI) 3대 강국 도약의 원년으로 선포하고 공공서비스 및 산업 전반에 AI를 이식하기 위한 역량을 결집하는 가운데, 국토부는 신산업의 핵심 데이터 인프라인 공간정보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내용 국토교통부 제공 / 이미지 Generated by AI
내용 국토교통부 제공 / 이미지 Generated by AI

이번 계획에 따라 국토부는 기존 2차원 중심의 지도에서 벗어나 AI가 읽고 분석할 수 있는 고정밀 3차원 공간정보를 구축한다. 디지털트윈, 자율주행, 로봇배송, 스마트물류, AI 시티 등 다양한 분야와 쉽고 빠르게 융복합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여 신성장 동력을 창출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AI 고속도로 구축의 기반이 될 3차원 고정밀 핵심 6종 공간정보를 선도적으로 마련할 계획이다.

전 국토를 고정밀 3차원 입체지도로 구축하는 이른바 신(新)대동여지도를 통해 디지털 전환을 실현하고, 미래 교통 및 물류 지원을 위한 모빌리티 지도도 세밀하게 구축한다. 전국 법정도로를 차선과 교통안전표지, 횡단보도까지 센티미터(cm) 수준으로 표현하는 정밀도로지도를 비롯해 실외이동 로봇을 위한 보행지도, 대형화된 실내 공간의 이동을 돕는 실내 공간정보가 새롭게 만들어진다. 아울러 지반 관련 정보를 추가하여 지하공간통합지도 역시 한층 고도화할 예정이다.

구축된 3차원 고정밀 공간정보를 AI가 원활히 활용할 수 있도록 학습데이터를 구축하고, 공간을 분석해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GeoAI 파운데이션 모델 개발도 추진된다. 국토부는 이를 위해 공간정보 핵심 기술 개발을 위한 연구개발(R&D) 투자를 확대하며, 국토위성 추가 도입 및 레이더 위성인 SAR 위성 운영을 통해 수집된 대량의 위성영상을 AI로 분석하고 제공하는 산업 활성화도 도모한다.

고정밀 공간정보의 원활한 유통과 활용을 위해 규제도 합리화된다. 공개제한 기준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 민간기업이 자체 생산한 공간정보를 보안 처리하여 유통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 보안시설을 갖춘 공간정보 안심구역을 확대 설치하여 기업들의 데이터 가공 및 활용을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공공기관이 보유한 다양한 공간정보는 국가공간정보통합플랫폼(K-GeoP)과 오픈플랫폼인 브이월드를 통해 국민에게 폭넓게 개방된다.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맞춤형 지원 역시 확대된다. 지방에 창업지원센터를 신규 설치해 사무공간과 창업 컨설팅을 제공하며, 기술력 있는 강소기업을 위해 공간정보 펀드 지원, 혁신 도전형 R&D 프로그램 등을 운영한다. 또한 공간정보 특성화교를 대상으로 AI 신기술 교육을 강화하고 4년제 대학교를 추가 지정해 산학연계 맞춤형 융복합 핵심인재를 양성할 계획이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번 제4차 공간정보산업진흥 기본계획은 범정부적인 대전환 기조에 발맞춰 공간정보산업을 정부 주도의 데이터 구축 산업에서 AI 시대 민간이 주도하는 융복합 핵심 산업으로 조성하는 데 초점을 두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고정밀 3차원 공간정보와 GeoAI를 토대로 국민 생활과 산업 전반의 문제 해결을 지원하고, 공간정보산업이 국가 미래 성장동력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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