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체감 35도 넘으면 '작업 중지'… 물류·농업 집중된 이천시 비상

이민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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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이상 시 20분 휴식 보장·38℃ 이상 옥외작업 전면 중지… 폭염안전 5대 수칙 현장 점검 강화

경기도가 연일 이어지는 폭염특보 속에 체감온도가 35도를 넘어서면 옥외 작업을 중지하라는 강력한 지침을 내리며, 대형 물류창고와 농업 현장이 밀집한 이천시 등 취약 지역의 안전 관리에 비상이 걸렸다.

경기도는 6일 구리시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 현장에서 노동안전의 날 행사를 열고 옥외 노동자 온열질환 예방을 위한 강도 높은 현장 점검을 진행했다.

내용 경기도청 제공 / 이미지 Generated by AI

이번 점검에서는 물, 냉방장치, 휴식, 보냉장구, 119 신고 등 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 이행 여부를 확인했다. 특히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른 체감온도별 작업 중지 조치가 현장에서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지가 핵심 점검 대상이었다.

법령에 따르면 체감온도가 33℃ 이상일 경우 노동자에게 2시간마다 20분 이상의 휴식을 보장해야 한다. 체감온도 35℃ 이상(폭염경보) 시에는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옥외작업을 줄이거나 중지해야 하며, 38℃ 이상 폭염 중대경보 시에는 긴급조치 작업을 제외한 모든 옥외작업을 즉시 중지해야 한다.

이러한 경기도의 폭염 대응 기조에 발맞추어, 수도권 교통 및 물류 요충지인 이천시의 현장 안전 확보 노력도 시급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천시는 대형 물류창고와 수송 시설이 집중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농업 현장의 야외 작업과 소규모 건설 및 제조 사업장이 넓게 분포해 있는 전형적인 도·농 복합도시다. 물류 상하차, 농작물 수확 및 야외 건설 작업 등은 폭염 속 온열질환에 매우 취약한 환경이다.

이에 따라 이천시 역시 관내 시군 배정 인력인 노동안전지킴이 등을 적극 활용해 안전 관리가 취약한 영세 사업장과 농가, 물류 현장을 중심으로 폭염안전 기본수칙 지도에 나서고 있다. 아울러 사업주들이 체감온도별 작업 중지 지침을 자발적으로 준수할 수 있도록 현장 계도와 홍보를 이어가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인용 경기도 노동안전과장은 "폭염이 장기화되면서 옥외 노동자의 온열질환 위험도 커지고 있다"며 "사업주와 노동자 모두 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과 체감온도별 작업 중지 조치를 철저히 지켜달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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