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국가 R&D 유출 막는다… '민감 과제' 신설하고 20일 시행

이민수 기자
| 입력:

연 300억 이상 지원받는 대학도 보안 의무화… 위반 시 제재 처분 대폭 강화

과기정통부가 기술 패권 시대에 대응해 국가 연구개발(R&D) 성과 유출을 원천 차단하기 위한 고강도 대책을 내놨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일반과제와 보안과제의 중간 등급인 '민감 과제'를 신설하고 보안대책 수립 의무 기관을 확대한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11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오는 20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내용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 / 이미지 Generated by AI

'민감 과제' 신설로 연구 자율성과 보안의 균형 도모

핵심 기술이 해외로 유출되는 것을 막기 위해 연구 보안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지만, 모든 과제를 엄격한 보안과제로 묶을 경우 연구 현장의 자율성이 침해될 수 있다. 이에 정부는 위험도에 비례한 보안 관리를 위해 '민감 과제'라는 새로운 분류 기준을 도입했다.

민감 과제는 국가안보 및 외교적 전략성, 경제적 가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지정된다. 국제협력 자체를 제한하지는 않지만, 핵심 기술 정보 유출을 막기 위한 추가적인 보안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

연 300억 원 이상 지원받는 대학까지 보안대책 의무화

기관 단위의 보안 관리 체계도 대폭 강화된다. 기존에는 보안 과제 연구 성과를 소유한 일부 기관에만 보안대책 수립 의무가 주어졌으나, 개정된 시행령에 따라 그 대상이 크게 확대됐다.

앞으로는 보안 및 민감 과제 수행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 국공립연구소는 물론 연간 300억 원 이상의 정부 연구비를 지원받는 대학도 의무적으로 보안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해당 기관들은 보안 책임자 지정, 정기 보안 교육 실시, 외국인 참여 및 접촉 관리 등 구체적인 조치를 이행해야 한다.

연구 보안 부정행위 엄벌 및 현장 지원체계 가동

연구 보안과 관련된 부정행위에 대한 제재 처분 기준도 엄격해진다. 개정법은 보안 및 민감 과제 성과의 누설, 보안대책 조치명령 미이행, 사전 승인 없는 성과 소유권 이전 등을 '연구 보안 부정행위'로 명시했다. 위반 행위가 적발될 경우 국가 R&D 사업 참여가 제한되고 제재부가금이 부과되는 등 강력한 처분이 내려진다.

정부는 규제 강화와 함께 연구 현장을 돕기 위한 지원책도 병행한다. 지난 4월 한국과학기술원(KAIST)과 중앙대학교에 연구안보센터를 출범시켜 운영 중이며, 대학들이 연구 안보 전담 조직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과기정통부는 10월까지 범부처 공통 기준인 '국가연구개발사업 보안지침' 고시를 제정하고 관련 안내서를 발간할 예정이다.

홍순정 과기정통부 성과평가정책국장은 "이번 법령 개정을 통해 연구 보안 관리 기준을 명확히 하고, 잠재적 중요기술까지 포괄하는 보안 관리체계를 구축했다"라며, "이를 통해 국가연구개발사업 전반의 연구 보안 수준을 한 단계 높여 나갈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강조했다.

댓글 (0)

이 기사가 마음에 드셨나요?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댓글 작성

언어 선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