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수청, 보이스피싱·마약 정조준한다… 10월 출범 2,874명 규모 확정

이민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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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및 6개 지방청 체제 구축, 5개 합동수사과 가동… 기존 검사·수사관은 시험 없이 임용

오는 10월 2일 출범하는 중대범죄수사청(이하 중수청)이 보이스피싱, 마약 등 민생 범죄를 정조준한다. 2,874명 규모의 매머드급 수사 조직을 갖추고 전국 6개 지방청 체제로 본격적인 활동에 나선다.

내용 행정안전부 제공 / 이미지 Generated by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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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는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3개 하위법령 제정안이 1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의결로 중수청의 세부 운영 기준과 조직 규모, 수사관 채용 방식 등 10월 출범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모두 마련됐다.

본청·6개 지방청 체제… 2,874명 매머드급 수사 조직

중수청은 7대 중대범죄(부패, 경제, 방위사업, 마약, 국가보호, 사이버, 법왜곡) 수사를 지휘하는 본청과 직접 수사를 전담하는 6개 지방청(서울, 수원, 대전, 대구, 부산, 광주)으로 구성된다. 전체 정원은 2,874명으로, 이 중 수사관이 2,567명(89.3%)을 차지한다. 특히 관할 구역이 넓고 범죄가 집중된 서울청에는 전체의 3분의 1이 넘는 1,089명의 인력이 집중 배치된다.

민생과 직결된 범죄 대응력도 대폭 강화했다. 서울과 수원, 대전 등에 보이스피싱, 마약, 국가재정범죄 등을 전담하는 5개 합동수사과를 신설한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개정에 따른 검사의 보완 수사 요구를 전담할 '사회약자범죄특별수사팀'도 본청 및 각 지방청에 설치해 범죄 사각지대를 해소한다는 방침이다.

전문성 중심 수사관 채용… 기존 검사·수사관은 무시험 임용

수사관은 고도의 전문성을 갖춘 인력을 확보하기 위해 경력경쟁채용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조직의 조기 안착을 위해 현재 검찰청 소속 검사와 검찰수사관이 희망할 경우, 개청 시점부터 2027년 4월까지 한시적으로 시험 없이 중수청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있도록 했다. 검사의 경우 지검장급은 1급, 차장·부장검사급은 2급 등 기존 처우를 고려해 수사관 계급이 부여된다.

인사 관리도 성과 중심으로 개편된다. 역량이 우수한 5급 이하 수사관은 심사뿐만 아니라 승진 시험을 통해서도 상위 계급으로 올라갈 수 있으며, 탁월한 실적을 낸 경우 특별 승진도 가능하다. 반면 근무 성적이 저조한 3급 이상 고위 수사관에 대해서는 엄격한 적격 심사를 적용해 조직의 긴장감을 높였다.

국민 참여 수사심의 도입… 다른 기관 인지 범죄 통보 의무화

수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장치도 마련됐다. 중수청장 후보추천위원회는 적격 판정을 받은 3명 이상을 추천해야 하며, 일반 국민이나 단체도 적합한 인물을 천거할 수 있는 통로를 열어두었다. 또한 사건 관계인이 수사 과정에 대해 외부 전문가의 심의를 신청할 수 있는 '수사심의 절차'를 신설해 수사의 적법성을 통제받도록 했다.

국가 수사 역량의 효율적 집중을 위해 다른 수사기관이 중대범죄를 인지한 경우 중수청에 의무적으로 통보하도록 규정했다. 다만 일선 기관의 행정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일정 규모 미만의 재산범죄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소관 범죄 등은 통보 대상에서 제외했다.

10월 2일 차질 없는 개청 준비… "수사·기소 분리 안착시킬 것"

행정안전부는 중수청장 후보 추천과 수사관 임용, 청사 마련 등 후속 절차에 박차를 가해 10월 2일 출범에 차질이 없도록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중수청을 보이스피싱, 금융범죄, 가상자산 등 민생범죄와 아동학대, 성범죄 등 사회약자 대상 범죄로부터 국민을 빈틈없이 보호하는 전문수사기관으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어 "중수청이 국민께 신뢰받는 전문수사기관으로 자리 잡고, 수사와 기소 분리라는 형사사법체계 개편이 안착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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