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금 부족으로 멈춰 선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이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공공임대주택으로 탈바꿈한다. 정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토지확보지원금 한도를 최대 80%까지 상향하고 세제 혜택을 확대해 지연된 주택 공급에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다.
국토교통부와 금융위원회, LH, 금융감독원은 자금 조달 및 사업성 부족으로 멈추거나 지연된 부동산 PF 사업장을 LH 매입임대주택으로 전환하는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는 주택공급 확대와 부동산 PF 연착륙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한 범정부 차원의 조치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사업은 좋은 입지의 주택을 빠르게 공급하는 동시에 사업자의 미분양 부담을 덜어주어, 주택공급 확대와 부동산 PF 연착륙이라는 두 가지 과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핵심 열쇠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지난해 금융권과 협력해 총 12개 사업장(2600호 규모)과 매입약정을 체결하는 시범 사업을 진행했다. 이를 통해 금융권은 PF 부실 사업장의 건전성을 높이고, 멈춰 있던 사업은 실제 주택 공급으로 이어지는 성과를 거뒀다. 이 같은 성과를 바탕으로 올해는 지원 대상과 매입 유형을 대폭 확대한다.
기존에는 부실이 발생한 사업장 위주로 매입이 진행됐으나, 앞으로는 정상 추진 중이던 사업장 중 자금조달 지연으로 착공이 미뤄질 우려가 있는 곳까지 검토 대상을 넓힌다. 또한 신축매입약정뿐만 아니라 이미 준공되었거나 준공을 앞둔 기축매입 유형까지 포함해 공급 속도를 끌어올릴 계획이다.
사업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강력한 인센티브도 마련됐다. 신축매입 사업자의 토지 및 건물 취득세 감면율을 확대하고, 기존 토지비의 70% 수준이던 LH 토지확보지원금 한도를 최대 80%까지 대폭 개선했다. 아울러 수도권 규제지역은 원가법을 함께 적용해 공사비 상승분을 매입가격에 현실적으로 반영할 예정이다.
금감원과 LH는 1차 검토를 마친 유망 사업장을 대상으로 매각 수요를 확인하고 있으며, 매입 심의를 거쳐 연내 신축매입약정 또는 기축매입으로 연계할 방침이다. 특히 오는 2026년 9월 15일 금감원에서 열리는 PF 부실사업장 매각설명회에 LH가 직접 참여해 현장 상담을 진행한다.
확보된 주택은 수도권 역세권 등 우수한 도심 입지에 자리하며, 청년 및 신혼부부 등에게 주변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료로 공급되어 무주택자의 주거 안정에 크게 기여할 전망이다.


댓글 (0)
댓글 작성
댓글을 작성하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로그인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