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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산재 '무료 대리인' 전격 도입… 6개월 뒤 본격 시행

이민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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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 3일 국회 통과… 청구부터 재심사까지 변호사·공인노무사 비용 전면 지원

내용 고용노동부 제공 / 이미지 Generated by AI
내용 고용노동부 제공 / 이미지 Generated by AI

고용노동부가 경제적 어려움이나 정보 부족으로 산업재해 신청을 주저했던 취약계층 노동자를 위해 '무료 법률 대리인' 제도를 전격 도입한다. 지난 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에 따라, 이 제도는 공포 절차를 거쳐 6개월 뒤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법안 통과로 취약계층 노동자들은 산재 보험급여 청구 단계는 물론, 요양 및 급여 결정에 불복해 진행하는 심사청구와 재심사청구 등 모든 쟁송 절차에서 전문가의 조력을 무료로 받을 수 있게 됐다. 그동안 업무상 질병을 입증하는 과정이나 복잡한 행정 절차 앞에서 비용 부담으로 권리 구제를 포기해야 했던 이들에게 실질적인 법적 기반이 마련된 것이다.

지원 방식은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나 공인노무사를 선임해 법률 대리를 전면 지원하는 형태로 이루어진다. 고용노동부는 이를 통해 산재 피해를 입은 사회취약계층이 신속하고 공정하게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특히 질병과 업무 간의 인과관계를 밝히는 까다로운 입증 절차에서 법률 전문가의 개입이 구제 속도를 크게 높일 전망이다.

정부는 법 시행에 앞서 하위법령 정비 등 후속 절차에 곧바로 착수한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산재보상 대리인 제도는 그간 경제적·사회적 여건으로 산재 신청에 어려움을 겪던 노동자들에게 실질적인 버팀목이 될 것”이라고 평가하며, “앞으로도 산재 노동자가 신속하고 공정하게 권리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현장 중심의 지원체계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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