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천시가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결정에 이의가 있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오는 10월 23일까지 '특례 이의신청'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특별법 시행 전에 피해보상 결정을 받은 대상자들에게 인과관계 추정 기준 등을 다시 적용해 심의를 받을 수 있는 1회 한정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접종 피해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은 백신 접종으로 생명이나 건강상 피해를 입은 사람들을 지원하기 위해 제정됐다. 특별법 시행 전에 기존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보상 여부가 결정된 사람들은 이번 특례를 통해 재심의를 받을 수 있다. 단, 기존 결정에 불복해 특별법 시행 전 법원의 확정판결을 이미 받은 경우는 신청 대상에서 제외된다.
특별법 시행 이후에 피해보상 결정을 받은 대상자라면, 심의 결과를 통지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이 가능하다.
이의신청을 원하는 시민은 피접종자의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보건소를 직접 방문해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진단서, 진료비 영수증, 의무기록 등 추가 입증자료가 있다면 함께 제출해 심의에 반영할 수 있다. 관련 서식은 이천시보건소 누리집의 알림사항 게시판에서 확인 가능하다.
접수된 서류는 재심위원회의 심의와 의결을 거치며, 최종 피해보상 여부는 질병관리청장이 결정하게 된다. 특히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이천시인 시민은 원활한 접수를 위해 이천시보건소 방문 전 사전 예약을 진행하는 것이 권장된다.
이천시보건소 관계자는 "특별법 시행 전 피해보상 결정을 받은 대상자의 특례 이의신청 기한이 오는 10월 23일까지인 만큼, 해당 시민께서는 신청 대상 여부와 구비서류를 확인해 기한 내 신청해 주시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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