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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투르크메니스탄, 102번째 투자협정 서명… 중앙아 5개국 안전판 완성

이민수 기자
| 입력:

15일 정상회담 계기 정식 서명… ISDS 등 강력한 투자자 보호 장치 마련 및 신도시·조선·플랜트 진출 안정성 대폭 강화

한국과 투르크메니스탄이 102번째 투자보장협정에 정식 서명하며, 중앙아시아 5개국 전체를 아우르는 우리 기업의 투자 안전판이 마침내 완성됐다. 이번 협정으로 신도시 건설과 가스화학 플랜트 등 대규모 인프라 수주에 나서는 국내 기업들의 행보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내용 외교부 제공 / 이미지 Generated by AI
내용 외교부 제공 / 이미지 Generated by AI

외교부는 2026년 9월 15일 서울에서 열린 한-투르크메니스탄 정상회담을 계기로 조현 외교부장관과 호자무라트 겔디무라도프 투르크메니스탄 경제부총리가 대한민국 정부와 투르크메니스탄 정부 간의 투자의 증진 및 보호를 위한 협정에 서명하고 이를 교환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우리나라가 전 세계 주요국과 맺은 투자보장협정은 총 102개로 확대됐다.

이번 성과의 핵심은 중앙아시아 5개국 투자보장망의 전격적인 완성이다. 투르크메니스탄은 천연가스 등 풍부한 자원과 대규모 인프라 개발 수요를 보유한 주요 자원부국이다. 이번 협정 체결을 통해 중앙아시아 전역에 걸쳐 우리 기업이 안심하고 자본을 투입할 수 있는 확고한 국제법적 기반이 마련됐다.

협정문에는 투자자에 대한 내국민 및 최혜국 대우 보장, 수용 시 요건과 보상 기준, 그리고 투자자-국가 분쟁해결(ISDS) 조항 등 강력한 보호 장치가 명시됐다. 이와 관련해 외교부 측은 "우리 기업도 이미 투르크메니스탄과 협정을 체결한 주요국 투자자에 상응하는 공고한 보호를 누리게 될 것"이라고 협정의 의의를 평가했다.

정부는 이번 협정을 발판으로 신도시 건설, 조선, 가스화학 및 비료 플랜트 등 고부가가치 유망 분야에서 한국 기업의 진출 기회가 한층 확대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앞으로도 정부는 투자보장협정의 지속적인 제·개정을 추진해 국민과 기업의 해외 투자를 안전하게 보호하고, 안정적인 국내외 투자 여건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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