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분만사고 국가보상 범위 넓혔다… '산모 중증장애'도 최대 3억

이민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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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뇌성마비·사망 이어 산모 장애까지 100% 국가가 책임… 내년 5월 고위험 필수의료 전반으로 적용 확대

보건복지부가 분만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가항력적 의료사고에 대한 국가 보상 범위를 '산모 중증장애'까지 전격 확대하며 최대 3억 원을 지원한다.

내용 보건복지부 제공 / 이미지 Generated by AI

보건복지부는 11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공포 즉시 시행되며, 환자와 의료진 모두를 위한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

'산모 중증장애' 신규 포함… 최대 3억 원 전액 국비 지원

불가항력 의료사고란 보건의료인이 충분한 주의의무를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이 발생한 무과실 의료사고를 뜻한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법 개정을 통해 보상 재원 전액을 국가가 100% 부담하도록 하고, 보상 한도를 기존 최대 3,000만 원에서 최대 3억 원으로 대폭 상향한 바 있다.

이번 시행령 개정에 따라 기존 보상 대상이었던 신생아 뇌성마비, 산모 사망, 신생아 및 태아 사망에 이어 분만 과정 및 분만 이후 관련 이상 징후로 인한 '산모 중증장애'가 보상 대상에 새롭게 포함되었다. 산모 중증장애에 대한 세부적인 인정 기준은 재태주수 및 태아와 신생아의 체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건복지부장관이 별도로 고시할 예정이다.

보상심의위원회 공정성·투명성 대폭 강화

의료사고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 및 의결 과정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 장치도 세밀하게 정비되었다. 먼저 제척 사유 적용 기준을 보상 청구일로부터 소급하여 10년 이내의 사유로 명확히 한정했다.

또한 당사자가 기피 신청을 할 경우 대상 심의위원을 의결에서 배제하도록 규정했으며, 심의위원 스스로 공정한 심의가 어렵다고 판단할 때 회피해야 하는 의무 규정도 강화했다. 심신쇠약, 직무 관련 비위,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의 사유가 발생하면 보건복지부장관이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신설되었다.

내년 5월 '고위험 필수의료' 전반으로 국가보상 확대

정부는 현재 분만 분야에만 국한된 불가항력 의료사고 국가보상 범위를 내년 5월부터 '고위험 필수의료행위' 전반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고위험 필수의료 분야의 기피 현상을 완화하고, 의료진이 법적 부담 없이 진료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곽순헌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이 환자에게는 신속하고 충분한 피해 회복을 지원하고, 의료인에게는 안정적인 진료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하길 바란다"며 "의료진의 민·형사상 부담을 경감하고 환자를 신속히 구제하기 위한 후속 조치들을 차질 없이 이행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유형별 보상 상한액 및 지급 절차

불가항력 분만 의료사고 보상사업은 2026년 기준 17억 9,300만 원의 국가 예산이 100% 투입된다. 유형별 보상 상한액은 중증 신생아 뇌성마비가 최대 3억 원, 경증은 최대 1억 5,000만 원이다. 산모 사망 시 최대 1억 원, 신생아 사망은 최대 3,000만 원, 태아 사망은 최대 2,000만 원이 지급된다. 신설된 산모 중증장애의 보상액은 추후 세부 기준에 따라 정해진다.

보상금 지급은 조정 신청 후 의료사고 감정을 거쳐 보상을 청구하면, 보상심의위원회가 60일 이내에 심의를 마친다. 이후 15일 이내에 결과를 통보하고, 1개월 이내에 보상금 지급이 완료되는 신속한 절차로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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