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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관원, 추석 성수품 원산지 둔갑 단속 강화… 단속 인력 2785명 푼다

이민수 기자
| 입력:

9월 7일부터 17일간 유통 단계별 집중 점검… 거짓 표시 시 최대 1억 원 벌금

내용 농림축산식품부 제공 / 이미지 Generated by AI
내용 농림축산식품부 제공 / 이미지 Generated by AI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농관원)이 추석 명절을 앞두고 성수품의 원산지 둔갑을 막기 위해 2,785명의 대규모 인력을 투입해 대대적인 단속에 나선다.

농관원은 9월 7일부터 23일까지 17일간 전국적으로 원산지 표시 일제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갈비류, 건강식품, 과일 등 명절 소비가 급증하는 품목을 대상으로 하며, 유통 단계에 따라 2단계로 나뉘어 진행된다. 9월 7일부터 13일까지는 제조 및 통신판매업체를, 14일부터 23일까지는 대형마트와 전통시장 등 소비자와 직접 맞닿는 유통 업체를 집중적으로 살핀다.

중점 관리 대상은 배추, 사과, 소고기 등 추석 성수품 15개 품목과 최근 3년간 원산지 위반이 잦았던 돼지고기, 배추김치 등이다.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산림청, 관세청, 지방정부 등 관계 기관과 합동으로 지역 특산품 및 임산물까지 꼼꼼히 점검할 계획이다.

현장에는 특별사법경찰관 285명과 명예감시원 2,500명이 투입된다. 이들은 외국산을 국내산으로 속이거나, 인지도가 낮은 지역 농산물을 유명 특산물로 둔갑시키는 행위를 철저히 적발한다.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 등 강력한 형사 처벌을 받게 되며, 미표시 시에도 최대 1천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농관원은 단속과 더불어 소비자가 현명한 소비를 할 수 있도록 누리집을 통해 국산과 외국산 농산물의 원산지 식별 정보를 제공한다. 또한 전통시장 등을 중심으로 올바른 원산지 표시를 독려하는 캠페인도 병행할 예정이다.

김철 농관원 원장은 "추석 명절은 선물과 제수용 농식품의 소비가 크게 증가하는 시기인 만큼 국민이 안심하고 우리 농식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원산지 표시 점검과 홍보를 강화할 것"이라며 "소비자들도 구입 시 원산지 표시를 꼼꼼히 확인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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