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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직접수사 부서 43개 전면 폐지… '공소청' 직제안 9월 9일까지 입법예고

이민수 기자
| 입력:

지방공소청 '사법통제부' 신설로 경찰 불송치 점검… 수사·기소 분리 본격화

내용 법무부 제공 / 이미지 Generated by AI
내용 법무부 제공 / 이미지 Generated by AI

법무부가 검찰의 직접수사 부서를 전면 폐지하고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공소청' 전환 직제안을 마련해 오는 9월 9일까지 입법예고한다.

이번에 입법예고되는 「공소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정안 및 「검사정원법 시행령」 개정안은 새로운 형사사법체계 출범에 맞춰 소추기관 본연의 역할에 집중하고 수사권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됐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직접수사 조직의 대대적인 통폐합이다.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관련 정보를 다루던 범죄정보기획관 및 산하 담당관이 폐지되며, 중대범죄 수사권 폐지에 따라 기존 반부패부와 마약·조직범죄부는 '중대범죄부'로 통합된다. 또한 현장 과학수사 기능 이관에 따라 과학수사부는 법과학기획관으로 축소 개편되고, 일선 청의 43개 직접수사 부서와 67개 수·조사과는 전면 폐지된다.

경찰 수사에 대한 통제 기능은 한층 강화된다. 지방공소청에는 '사법통제부'가 신설되어 사법경찰의 불송치 사건을 실질적으로 점검한다. 이를 통해 부실 수사나 사건 암장 우려를 최소화하고, 재수사 요구 및 책임 처리를 전담하게 된다.

민생사건 대응 및 소추 역량 강화를 위한 조직 개편도 이루어진다. 본청 형사부에는 특별사법경찰협력과를 신설해 일반 형사사건 및 특사경에 대한 지도와 조언을 체계화한다. 아울러 범죄수익환수부와 공소사무과를 새롭게 설치해 범죄수익 환수와 형 집행, 송무 기능을 대폭 강화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관계 기관과 전문가,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신속하게 제·개정 절차를 마무리할 것"이라며 "공소청이 새로운 형사사법체계에서 국민을 위한 소추기관으로 안착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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