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지난 1일부터 시행된 「학원법」 개정에 따라 유아 대상 학원의 레벨테스트(입학 시험·평가) 금지 제도가 현장에서 실효성 있게 안착할 수 있도록 위반 행위 점검과 조치를 대폭 강화한다고 밝혔다.

그간 일부 영어유치원과 유아 대상 대형 학원가에서는 어린 유아들을 상대로 까다로운 입학 시험을 치르게 해 이른바 '줄 세우기' 조장 및 사교육 과열을 유발한다는 학부모들의 원성이 높았다. 이에 교육부는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위반행위 점검·조치 강화, ▲시도교육청 세부기준 정비, ▲사후 관리 체계 구축을 중점 추진한다.
1. 주요 점검 및 관리 추진 계획
시기별 맞춤형 집중 단속
제도 시행 초기인 10~11월에는 학원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제도를 적극 홍보하되, 명백한 위반 행위는 엄정 조치한다.
유아 모집과 분반이 가장 치열하게 몰리는 12월부터 내년 1월 사이에는 레벨테스트 이행 여부와 각종 편법·우회 운영 현황에 대한 대대적인 집중 점검에 나선다.
신고포상금 제도 및 상시 감시 체계 : 신고 접수 체계를 정비하고, 「학원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따른 신고포상금 제도(지급 상한 200만 원 이내)를 적극 활용 시도교육청과 함께 우회·편법 행위를 상시 감시한다.
편법 행위 엄단 :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관찰·면담' 형식의 진단 행위라 하더라도, 정답이 정해진 구술시험 형태로 변형해 진행할 경우 명백한 학원법 위반으로 간주한다. (적발 시 1차 100만 원, 2차 200만 원, 3차 이상 300만 원의 과태료 부과)
2. 현장 안착 지원 및 향후 방침
교육부는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금지되는 평가와 허용되는 진단 행위의 기준, 구체적인 사례를 담은 해설서를 배포한 바 있으며, 정규 교육과정과 무관한 별도의 평가 결과를 근거로 입학을 거부하는 행위도 엄격히 금지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아직 관련 조례 개정이 늦어지고 있는 일부 시도교육청에는 교습정지 및 등록말소 등의 행정처분 기준이 현장에서 차질 없이 적용되도록 조속한 조례 개정을 강력히 독려할 방침이다.
강민규 교육부 영유아정책국장은 "유아 대상 레벨테스트 금지 제도가 현장에서 제대로 지켜질 수 있도록 시도교육청과 긴밀히 협력하겠다"며, "법 시행 취지에 맞게 어린 아동들의 건강한 성장을 보호하기 위한 노력을 멈추지 않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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