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특사경, 온실가스 뿜는 '불법 고물상' 정조준… 의심업체 150곳 단속

이민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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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7일부터 2주간 폐가전 무단 해체 및 냉매 누출 등 환경오염 행위 집중 점검… 적발 시 형사입건 등 엄정 조치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이 폐가전제품을 불법으로 해체해 심각한 온실가스를 배출하거나 폐기물을 무단 방치하는 도내 고물상 150곳을 대상으로 9월 7일부터 18일까지 2주간 집중 기획단속에 나선다.

경기도청 제공

이번 단속은 냉장고, 에어컨 등 폐가전제품을 허가 없이 수집하고 해체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수소불화탄소(HFCs)의 대기 누출을 막기 위해 추진된다. 수소불화탄소는 이산화탄소보다 최대 1만 배 이상의 온실효과를 유발하는 치명적인 기후변화 원인 물질이다. 적법한 처리업체를 거치지 않은 무분별한 해체는 심각한 환경오염을 초래할 수 있다.

또한, 고물상들이 수익성이 높은 폐기물만을 무분별하게 수집해 장기간 방치하거나, 처리 능력을 초과해 불법 투기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사전에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도 특사경은 위성사진 분석과 주민 제보, 현장 탐문 등을 종합해 도내 설치 및 운영 중인 2,069개 고물상 중 불법행위가 의심되는 150개소를 단속 대상으로 선별했다. 주요 점검 항목은 폐기물 불법투기, 사업장폐기물 무허가 수집·운반 및 재활용, 폐기물처리시설 미신고 운영, 폐가전제품 냉매 미회수 및 불법 해체행위 등이다.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폐기물관리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형사입건을 비롯한 강력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며, 행정처분 사항은 관할 시군에 즉시 통보한다.

권문주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장은 "폐가전제품 불법 해체 과정에서 발생하는 냉매 누출은 기후변화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환경범죄"라며 "불법 폐기물 처리행위에 대해서는 예외 없이 엄정한 단속을 통해 폐기물 처리질서를 확립하고 도민의 건강과 환경을 지켜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누리집 및 경기도 콜센터를 통해 도민들로부터 불법행위 제보를 상시 접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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