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364일 쪼개기 계약' 칼 뺐다… 공공부문 200곳 전면 감독

이민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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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18일부터 두 달간 지자체·공공기관 집중 점검… 퇴직금 회피 꼼수 적발 및 맞춤형 노무 교육 확대

고용노동부가 퇴직금과 수당 지급을 피하기 위해 관행적으로 이뤄진 공공부문의 '364일 쪼개기 계약'에 대해 엄정 대응에 나선다. 고용노동부는 8월 18일부터 두 달간 공공기관과 지방정부 등 200개소를 대상으로 비정규직 노동조건 준수 여부를 집중 감독한다고 밝혔다.

내용 고용노동부 제공 / 이미지 Generated by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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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부문 전반으로 타깃 확대… '꼼수 계약' 정조준

이번 집중감독은 지난 3~4월 전국 30개 지방정부를 대상으로 실시해 113건의 위반 사항을 적발했던 1차 기획감독의 후속 조치다. 고용노동부는 실태조사 결과와 제보 등을 바탕으로 불합리한 고용 관행이 의심되는 200개소를 2차 감독 대상으로 선정하며 점검 범위를 공공 생태계 전반으로 대폭 확대했다.

주요 점검 대상은 위탁 및 용역기관 50개소, 공공기관 47개소, 지자체 출자·출연기관 40개소 등이다. 특히 퇴직금, 주휴수당, 연차휴가 부여를 회피할 목적으로 1년 미만의 단기 계약을 반복하는 이른바 '364일 쪼개기 계약'을 집중적으로 파헤친다. 이와 함께 근로계약 체결의 적정성, 임금체불, 근로시간 준수 여부 등도 전면 점검할 계획이다.

"단속만으론 한계"… 인건비 예산 구조 개편 목소리도

정부의 강도 높은 점검 예고에 따라 경기도 이천시 본청을 비롯해 이천시 시설관리공단, 문화재단 등 기초지자체와 산하기관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하지만 일선 현장에서는 단순한 단속과 처벌을 넘어 공공부문이 단기 계약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 원인을 해결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지자체 사업 부서와 산하기관은 단기 계약직 채용 시 행정안전부의 '기준인건비' 규제나 단년도 보조금 사업 예산 구조로 인해 법정 퇴직급여 충당금을 충분히 확보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1년 이상 고용 시 발생하는 퇴직급여 재원이 당초 예산안에 온전히 반영되지 않으면, 현장 관리자들은 인건비 결손을 피하기 위해 11개월 계약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 딜레마가 있다"라며, "총액인건비 산정 방식을 현실화하는 제도적 뒷받침이 병행되어야 근본적인 관행 근절이 가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위반 시 엄중 조치… 노무 교육 대폭 확대

고용노동부는 적발된 법 위반 사항에 대해 엄중하게 조치하고 신속한 시정을 지도할 방침이다. 또한, 실무자들의 노동관계법 미숙지로 인한 의도치 않은 위반을 막기 위해 지자체와 공공기관 인사노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하는 맞춤형 교육을 기존 연 7회에서 13회로 대폭 늘려 예방 활동도 병행한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공공부문이 모범적 사용자로서 공정한 고용 관행을 정착시키는 데 앞장서야 민간의 변화도 이끌어낼 수 있다"라며, "이번 집중감독을 통해 공공부문부터 노동의 가치가 존중받고 법과 상식이 지켜지는 일터의 표준을 확립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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