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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평등가족부, 소송 중 피해자 주소 노출 막는다… '1년 전자송달' 집중 안내

이민수 기자
| 입력:

주민등록 열람 제한·서류 익명 처리 등 핵심 보호 조치 가동… 현장 지원기관 통한 초기 안내 강화

내용 성평등가족부 제공 / 이미지 Generated by AI
내용 성평등가족부 제공 / 이미지 Generated by AI

성평등가족부가 소송 및 행정절차 과정에서 가정폭력 피해자의 주소 등 개인정보가 가해자에게 노출되는 사법 시스템의 허점을 막기 위해, 최대 1년간 유효한 '전자소송 포괄동의'를 비롯한 핵심 보호 제도 안내를 대폭 강화한다.

가정폭력 피해자는 거주지가 노출될 경우 2차 피해 및 신변 위험에 직면할 우려가 매우 크다. 그러나 복잡한 법적·행정적 보호제도를 피해자 개인이 직접 알아보고 신청하기에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따랐다. 이에 성평등가족부는 피해자와 가장 접점에 있는 상담소, 보호시설 등 현장 지원기관과 지방정부가 초기 단계부터 관련 제도를 능동적으로 안내할 수 있도록 지원 체계를 전면 정비했다.

현장 지원기관과 무료법률지원 수행기관을 통해 집중적으로 안내되는 주요 개인정보 보호 제도는 다각적인 정보 차단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우선 주민등록 열람 또는 등·초본 교부 제한을 통해 가해자가 피해자의 거주지를 파악하는 것을 원천 차단하며, 가정폭력 행위자가 피해자 본인이나 자녀에 대한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교부받거나 열람하는 것도 엄격히 제한된다. 또한 행정 및 민원 절차 시 제출 서류를 익명 처리하고 주민등록번호 변경을 지원하여 서류상 정보 유출을 방지한다.

특히 전자소송 사전포괄동의 제도가 적극 활용된다. 이는 1년 이내의 기간 동안 민사소송 등의 서류를 이메일 등 전자적 방식으로 송달받아 실거주지 주소 노출을 방지하는 실효성 높은 조치다. 아울러 소송관계인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해가 우려될 경우, 재판부에 재판기록 열람 등 제한 신청을 하여 주소와 연락처가 소송 당사자인 상대방에게 공개되지 않도록 철저히 보호한다.

성평등가족부는 피해자가 제도를 알지 못해 보호받지 못하는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 현장 종사자 대상 교육을 대폭 강화하고 카드뉴스를 제작해 대국민 홍보에 나선다. 특히 정보 노출 위험이 큰 이혼소송 과정에서의 재판기록 열람 제한 신청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안내할 방침이다.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은 "가정폭력 피해자의 안전 확보는 피해자 지원의 가장 기본적인 출발점"이라며 "피해자가 신변 불안 없이 법적 보호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기관의 역량을 강화하는 한편, 소송 과정에서 정보가 노출되는 사법 시스템의 허점을 근본적으로 막기 위해 관계 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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