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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대입비리 근절한다… 징계 시효 10년으로 연장 확정

이민수 기자
| 입력:

2026년 9월부터 4개월간 집중신고 기간 운영… 면접 담합 등 적발 시 입학 취소

내용 교육부 제공 / 이미지 Generated by AI
내용 교육부 제공 / 이미지 Generated by AI

교육부가 다가오는 2027학년도 대학 입학원서 접수 시기에 맞춰 대입 공정성을 훼손하는 입시비리에 칼을 빼들었다. 교육부는 학생 선발 공정성 침해 행위에 대한 징계 시효를 기존 3년에서 10년으로 대폭 연장하고, 입학 취소까지 불사하는 강력한 제재 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2026년 9월 7일부터 2027년 1월 7일까지 4개월간을 '입시비리 집중신고 기간'으로 정하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간다. 이번 집중신고 기간의 핵심 타깃은 입학 관련 법령 및 규정을 위반해 공정한 경쟁을 침해하는 모든 부당하고 위법한 행위다.

주요 집중 단속 대상으로는 신입생 충원을 위해 재학 의사가 없는 학생의 개인정보를 동원해 입학원서를 대리 작성하고 등록 후 자퇴 처리하는 허위 학생 모집 및 등록 행위가 꼽힌다. 또한 제3자가 원서 지망 학과를 미달 예상 학과로 임의 변경한 뒤 입학 후 인기 학과로 일괄 전과 처리하는 미달학과 대리 지원도 엄단 대상이다.

면접 및 실기 평가 과정에서의 규정 위반도 철저히 조사한다. 평가위원이 특수 관계자 회피 의무를 위반하거나, 위원들끼리 담합하여 동일한 점수를 부여하고 평가 기준과 무관한 요소를 반영하는 행위 등이 포함된다.

입시비리 신고는 교육부 누리집 내 입시비리 신고센터를 통해 상시 접수할 수 있다. 비리 주체와 관련 증거 등을 첨부해 제출하면 되며,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신고자의 개인정보는 철저히 보호된다. 특히 최근 교육공무원법 및 사립학교법 개정으로 징계 시효가 10년으로 연장되었으며, 고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라 부정한 방법으로 얻은 정보를 이용해 대학별 고사에 응시한 경우 입학 허가를 전면 취소할 수 있다.

홍수영 교육부 감사관 직무대리는 "공정한 입시 제도가 정착되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신고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번 집중신고 기간에 접수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철저한 조사를 거쳐 입시비리를 근절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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