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천시가 8월 주민세 납부기간을 맞아 시민과 사업자들에게 주민세 납부 및 신고 일정을 안내하고 성실한 납부를 당부했다.
주민세는 지방자치단체의 구성원인 주민과 사업소를 대상으로 부과되는 지방세로, 올해도 주민세 개인분과 주민세 사업소분이 각각 정해진 기간에 납부 또는 신고납부해야 한다.
주민세 개인분, 8월 16일부터 31일까지 납부
주민세 개인분은 2026년 7월 1일 기준 이천시에 주소를 둔 세대주가 납부 대상이다.
납부기간은 8월 16일부터 8월 31일까지이며, 세액은 주민세 1만 원에 지방교육세 1천 원을 더한 총 1만1천 원이다.
주민세 사업소분, 8월 31일까지 신고납부
주민세 사업소분은 2026년 7월 1일 기준 이천시에 사업소를 둔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가 신고납부 대상이다.
신고납부기간은 8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다.
세액은 기본세액에 연면적에 따른 세액을 합산해 산정한다. 개인사업자의 기본세액은 5만5천 원이며, 법인사업자는 자본금과 종업원 수 등 기준에 따라 5만5천 원에서 22만 원까지 차등 부과된다.
또한 사업소 연면적이 330㎡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에 대해 ㎡당 250원의 세액이 추가된다.
다양한 방법으로 주민세 납부 가능
주민세는 전국 금융기관을 방문해 납부할 수 있으며, 가상계좌 또는 지방세입계좌를 통한 계좌이체도 가능하다.
온라인으로는 위택스와 지로를 이용할 수 있으며, ARS 신용카드 납부(☎ 142211)를 통해서도 납부할 수 있다.
고지서를 분실했거나 재발급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천시청 세정과 또는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면 재발급받을 수 있다.
이천시 관계자는 “주민세는 지역의 다양한 행정서비스와 시민 생활을 위해 활용되는 소중한 지방세”라며 “납부기간을 확인해 기한 내 성실하게 납부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주민세 납부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이천시청 세정과 세무행정팀(☎ 031-644-2183)으로 문의하면 된다.
2026년 이천시 주민세 납부·신고 주요 내용
구분 | 대상 | 기간 | 주요 세액 |
|---|---|---|---|
주민세 개인분 | 7월 1일 기준 이천시 주소를 둔 세대주 | 8월 16일~31일 | 1만1천 원 |
주민세 사업소분 | 7월 1일 기준 이천시 사업소를 둔 개인·법인사업자 | 8월 1일~31일 | 기본세액 + 연면적 세액 |
사업소분 개인사업자 | 개인사업자 | 8월 1일~31일 | 기본세액 5만5천 원 |
사업소분 법인사업자 | 법인사업자 | 8월 1일~31일 | 기본세액 5만5천~22만 원 |
연면적 세액 | 연면적 330㎡ 초과 사업소 | 8월 1일~31일 | 초과분 ㎡당 250원 |
문의: 이천시청 세정과 세무행정팀 권순태 ☎ 031-644-2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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