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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모두의카드' 꼼수 환급 막는다… 3차 적발 시 자격 박탈

이민수 기자
| 입력:

9월 28일부터 개정 약관 시행… 환급금 전액 환수 및 최대 3년 재가입 제한, 14일 소명 기회로 정상 이용자 보호

내용 국토교통부 제공 / 이미지 Generated by AI
내용 국토교통부 제공 / 이미지 Generated by AI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대광위)가 대중교통비 지원 서비스인 '모두의카드'의 꼼수 환급을 원천 차단한다. 오는 9월 28일부터 부정수급으로 3회 적발될 경우 회원자격이 박탈되며, 중대한 사안의 경우 최대 3년까지 재가입이 제한된다.

'모두의카드'는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국민들의 생활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일정 요건 충족 시 이용 금액의 일부를 환급해 주는 지원 정책이다. 그러나 타인 명의 도용이나 카드 대여 등 부정한 방법으로 환급금을 챙기는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대광위는 지원 재정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서비스 이용약관을 대폭 개정했다.

개정된 약관은 타인 명의 도용, 카드 및 계정의 양도와 대여, 수급 자격 허위 등록, 해킹 등을 명백한 부정수급으로 규정했다. 적발 시 1차는 1개월, 2차는 3개월간 서비스 이용이 정지되며, 3차 적발 시에는 회원자격 박탈과 함께 1년간 재가입이 제한된다. 조직적이거나 반복적인 부정수급의 경우 제한 기간이 최대 3년까지 늘어난다. 부당하게 지급된 환급금은 전액 반환하거나 향후 환급금에서 차감하며, 사안이 무거울 경우 수사기관 고발 등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강력한 제재와 함께 선의의 정상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한 안전장치도 마련됐다. 부정수급이 의심되어 환급금 지급이 보류될 경우, 회원에게 이를 통지하고 14일간의 소명 기회를 부여한다. 또한 이용정지나 환급금 반환 조치에 대해 통지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는 절차를 보장한다.

김용석 대광위 위원장은 "부정수급은 엄정하게 관리하되 정상적으로 이용하는 국민의 권익은 세심하게 보호하겠다"며 "이번 약관 개정을 통해 누구나 신뢰할 수 있는 공정한 대중교통비 지원 제도로 운영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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