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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원룸도 'XX동 201호'로 택배 받는다… 9월 집중 홍보

이민수 기자
| 입력:

다가구·원룸 거주자 대상 상세주소 부여 안내… 훼손된 건물번호판 신고하는 '안전신문고' 운영 병행

경기도가 원룸이나 다가구주택 거주자들의 택배 오배송을 막고 행정 편의를 높이기 위해 '상세주소' 신청을 9월 한 달간 집중 홍보한다. 이와 함께 훼손되거나 없어진 도로명판과 건물번호판을 발견했을 때 도민이 직접 신고할 수 있는 '주소정보시설 안전신문고'의 적극적인 이용도 당부했다.

경기도청 제공
경기도청 제공

지난 2013년 시행된 상세주소는 도로명주소의 건물번호 뒤에 표시하는 동·층·호 정보다. 아파트처럼 동·층·호가 명확히 구분되지 않은 원룸이나 다가구주택 등도 상세주소를 부여받으면 'XX동 201호'와 같이 구체적인 주소를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이를 통해 우편물이나 택배를 보다 정확하게 수령할 수 있으며, 행정 및 복지서비스 제공 과정에서도 가구별 위치를 정확히 파악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

또한, 2023년부터 운영 중인 '주소정보시설 안전신문고'는 도민이 생활 주변에서 훼손되거나 없어진 주소정보시설을 발견했을 때 직접 신고할 수 있는 제도다. 도민 누구나 안전신문고 누리집에 접속해 훼손된 시설물의 사진과 발견 장소, 시설물 상태에 대한 설명을 등록하면 신고가 완료된다. 접수된 신고는 해당 시군 도로명주소 담당 부서가 확인한 뒤 필요한 정비를 진행하게 된다.

경기도청 제공
경기도청 제공

경기도는 도민들이 이 두 가지 제도를 보다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상세주소 신청 방법이 담긴 홍보물과 안전신문고 신고 방법 및 주요 훼손 사례를 정리한 포스터를 제작해 각 시군에 배부할 예정이다.

특히 9월 중에는 배송 과정에서 도로명판과 건물번호판을 자주 접하는 집배원 등 배송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밀착 홍보를 추진한다. 도내 우체국을 방문해 안내 자료를 배부하고, 배송 중 훼손된 주소정보시설을 발견할 경우 안전신문고를 통해 즉각 신고하도록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다.

박효식 경기도 주소정보팀장은 "상세주소는 동·층·호까지 정확한 위치를 표시해 배송뿐 아니라 행정·복지서비스와 긴급상황에서 필요한 주소정보를 제공하는 제도"라며 "생활 주변에서 훼손된 도로명판이나 건물번호판을 발견하면 주소정보시설 안전신문고를 적극 이용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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