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3기 신도시 등 도내 공공주택지구의 신속한 조성을 위해 광역교통사업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등 13개 제도개선 과제를 정부에 공식 건의한다. 이는 정부가 발표한 '8·13 주택 신속공급 방안'이 실제 현장에서 속도감 있게 이행되도록 돕기 위한 조치다.
경기도는 지난 4일 추미애 경기도지사 주재로 대책회의를 열고 주택 공급 지연 요인을 해소하기 위한 13건의 제도개선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이날 추 지사는 "국회 관련 상임위원들과 먼저 논의할 필요가 있다"며 "국토위와 재경위, 국방위 소속 경기도 국회의원들과 간담회를 갖고 정기국회 전에 빠르게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경기도는 공간과 자연환경이라는 장점이 있다. 캠퍼스와 공원, 학교 복합시설을 주거단지 안에서 해볼 수 있는 '경기도다움'이라는 비전을 가지고 추진하자"고 덧붙였다. 또한 대규모 주택공급 대책 수립 과정에서 지방정부와의 사전 협의가 부족했던 점을 지적하며 향후 긴밀한 소통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현장 걸림돌 치운다… 보상 절차 간소화·기업이전 조기화
정부는 앞서 공공택지 후보지 발표부터 착공까지의 기간을 68개월에서 37개월로 단축해 2030년까지 8만 9천 호를 신속 착공하겠다고 밝혔다. 경기도는 이에 발맞춰 보상, 기업 이전 등 현장에서 반복되는 지연 요인을 선제적으로 제거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공공주택지구 보상 절차를 앞당기기 위해 토지 및 건축물 관련 서류의 전산자료 활용을 추진한다. 현재 보상계획 공고를 위한 기본조사 업무 중 30~40%가 10종 이상의 서류를 발급받는 데 소요되고 있다. 도는 '공간정보관리법'과 '건축법'에 특례조항을 신설해 이를 전산화할 것을 제안했다.

또한, 공공주택지구 지정 후 평균 3년 이상 지연되는 '기업이전단지' 지정 문제도 개선한다. 남양주 왕숙, 하남 교산, 고양 창릉 등에서 발생한 연쇄적인 공사 지연을 막기 위해 지구 지정 단계부터 이전 대상 기업과 단지 계획을 함께 마련해 동시 지정이 가능하도록 건의할 예정이다.
지방정부 권한 확대… 330만㎡ 미만 지구 승인 이양 요구
공공주택사업에 대한 지방정부의 참여와 권한 확대도 핵심 과제다. 현재 100만㎡ 이상 공공주택지구 10곳에 사업시행자로 참여 중인 경기도는 향후 동일 규모 이상의 지구에도 의무적으로 참여해 관계기관 간 의사결정과 현안 조정을 지원할 수 있도록 정부에 요구할 계획이다.
특히 330만㎡ 미만 공공주택지구의 지정 및 승인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이양하는 방안을 강력히 추진한다. 현재 택지개발사업은 330만㎡ 미만까지 시도가 승인할 수 있으나, 공공주택사업은 30만㎡ 미만으로 제한되어 있어 지역 특성에 맞는 자족시설과 교통 수요 반영이 늦어지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선교통 후입주' 실현… 광역교통 예타 면제로 1년 단축
신도시 입주민의 가장 큰 고충인 교통 문제 해결을 위해 광역교통사업의 속도전도 예고했다. 공공주택지구 광역교통개선대책으로 확정된 총사업비 500억 원 이상(국가 재정지원 300억 원 이상) 신규 건설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통상 1~2년이 소요되는 예비타당성조사를 '국가재정법' 개정을 통해 면제받게 되면, 철도사업 등의 기간을 최소 1년 이상 단축하여 '선(先)교통, 후(後)입주' 원칙을 확립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경기도는 이번 검토안을 바탕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 경기주택도시공사(GH), 한국국토정보공사(LX) 등 공동사업시행기관의 현장 의견을 수렴해 건의안을 최종 보완할 예정이다. 이후 공동협력회의를 거쳐 확정된 건의안을 중앙부처와 국회에 공식 전달하고 이행 상황을 지속적으로 관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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