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취약계층 주택, 출입문 폭 90cm로 넓힌다… '무장애 개조' 본격화

이민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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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풍턱 1.5cm 이하 단차 제거 및 좌식 싱크대 도입… 장애 유형별 1:1 맞춤형 10대 핵심 편의시설 표준화

주거취약계층의 안전하고 편리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주거취약계층 주택개조사업 편의시설 세부 설치 기준'이 정립되어 본격 추진된다. 특히 휠체어 이용자를 위해 출입문 통과 유효폭을 90cm 이상으로 넓히고, 장애 유형별 1:1 맞춤형 시공을 지원하는 것이 이번 개조 사업의 핵심이다.

이천시청 제공 / 이미지 Generated by AI
이천시청 제공 / 이미지 Generated by AI

이번 기준은 일상생활 속에서 낙상 사고 위험이 높고 이동이 불편했던 주거 환경을 '무장애(Barrier-Free) 안심 주택'으로 탈바꿈시키는 데 초점을 맞췄다. 확정된 개조 기준은 현관 출입구부터 침실, 거실, 주방, 욕실에 이르기까지 이동 약자의 신체 조건과 동선을 정밀하게 반영한 10대 핵심 편의시설을 표준화했다.

이동권 보장하는 현관과 실내 바닥

가장 먼저 눈에 띄는 변화는 출입구 및 바닥 단차 제거다. 휠체어와 보행보조기가 원활히 통과할 수 있도록 출입문 통과 유효폭을 90cm 이상 확보하고, 옆 여유 공간도 60cm 이상 마련한다. 또한 방풍턱은 1.5cm 이하, 마루귀틀은 3cm 이하로 제한하여 높낮이 차를 최소화했다. 계단 구간에는 대문까지 연속된 이동 동선을 제공하기 위해 진입 경사로를 설치하며, 현관에는 80~90cm 높이의 레버형 손잡이와 동작감지센서등을 부착한다.

안전 최우선, 욕실 및 주방 맞춤형 개조

낙상 사고가 빈번한 욕실과 화장실의 안전도 대폭 강화된다. 미끄럼 방지 바닥 시공은 물론, 좌변기와 세면대, 샤워 공간 주위에 수평 높이 60~70cm의 L자형 및 수직·수평 안전손잡이 설치가 의무화된다. 지체장애인을 위해서는 높낮이 조절 세면대, 바닥 높이 45cm 이하의 욕조, 밖여닫이 또는 미닫이문을 지원한다. 위생이 취약했던 재래식 화장실은 현대식 옥내화 개조를 병행한다.

주방 역시 휠체어 탑승 상태에서 취사와 설거지가 가능하도록 하부가 개방된 '좌식 싱크대'를 보급한다. 취사용 가스밸브는 조작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바닥면 기준 1.2m 내외의 높이에 시공된다.

스마트 안전장치 결합과 1:1 맞춤형 지원

감각장애인을 위한 응급 안전장치도 체계적으로 구축된다. 청각장애인 가구에는 LED 시각경보기와 벨을, 시각장애인 가구에는 음성유도 신호기를 설치한다. 더불어 거실, 침실, 욕실에 동작감지센서등을 달고 비디오폰 및 관리실·주민센터와 연계되는 비상연락장치를 마련해 응급 상황에 대비한다.

이번 사업은 현장 실사를 통해 대상자의 장애 유형(지체·뇌병변·시각·청각 등)과 주택 구조를 면밀히 분석한 뒤 진행된다. 이용자에게 가장 적합한 편의시설을 1:1 맞춤형으로 시공하여 주거 약자의 실질적인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한다.

주택 관계자는 "주택 내 작은 문턱이나 손잡이 하나가 취약계층에게는 세상과의 단절을 막아주는 결정적 연결고리가 된다"라며, "신체적 제약으로 일상에 불편을 겪는 주민들이 내 집에서 안전하고 자립적인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맞춤형 주거환경 개선을 적극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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