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밀린 월급 최대 3,150만 원 대신 준다… 20일 시행

이민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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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산대지급금 보장 범위 최종 6개월분으로 2배 확대… 체불 청산 의지 있는 사업주엔 최대 10억 원 특별융자 신설

고용노동부가 경영 악화 등으로 임금을 받지 못한 노동자들을 위해 국가가 대신 지급하는 '도산대지급금'의 수급 상한액을 최대 3,150만 원으로 대폭 인상한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개정 '임금채권보장법' 및 시행규칙이 오는 8월 20일부터 본격 시행된다고 밝혔다.

내용 고용노동부 제공 / 이미지 Generated by AI
내용 고용노동부 제공 / 이미지 Generated by AI

도산대지급금 2배 확대… 장기 체불 생계안정 돕는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도산 위기 기업에서 장기간 체불을 견뎌온 노동자들의 생계 안전망을 강화하는 것이다. 기존에는 국가가 대신 지급하는 도산대지급금의 범위가 '최종 3개월분의 임금 등(임금·휴업수당·출산전후휴가급여) 및 최종 3년분의 퇴직급여'에 국한되었다. 하지만 이번 개정을 통해 그 범위가 '최종 6개월분의 임금 등'으로 2배 확대된다.

수급 가능한 최대 상한액 역시 40대 기준으로 기존 2,100만 원에서 최대 3,150만 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이를 통해 장기 체불 노동자들의 실질적인 권리 구제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해당 제도는 회생절차 개시, 파산선고 결정, 도산 등 사실인정 등 신청 사유가 2026년 8월 20일 이후 발생하는 사업장의 퇴직 노동자부터 적용된다.

사업주 체불 청산 융자 상한액 2억 원으로 인상

스스로 체불을 청산하려는 의지가 있는 사업주를 위한 금융 지원도 한층 두터워진다. 사업주당 일반융자 한도가 기존 1억 5,000만 원에서 2억 원으로 확대되며, 노동자 1인당 융자 한도 역시 1,5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높아진다.

최대 10억 원 '특별융자' 신설… 노동자 계좌로 직접 입금

특히 대규모 체불 사태를 조기에 해결하기 위한 '특별융자' 제도가 신설되어 눈길을 끈다. 최근 3개월 이내에 2억 원을 초과하는 대규모 체불이 발생한 사업주가 융자 신청액 대비 120% 이상의 부동산 담보를 제공할 경우, 최대 10억 원까지 저리 융자(담보 연 2.2%, 신용 연 3.7%)를 지원받을 수 있다.

주목할 점은 융자금의 지급 방식이다. 지원된 융자금은 사업주를 거치지 않고 체불 노동자의 개인 계좌로 직접 입금되어 횡령 등의 위험을 차단하고 신속한 피해 구제를 돕는다.

"안전망 촘촘히 보강"… 실효성 있는 지원 약속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성실하게 일하고도 정당한 대가를 받지 못한 체불 노동자의 일상이 신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안전망을 더욱 촘촘히 보강했다"라며, "체불 사업주에 대해서는 엄중히 대응하되, 청산 의지가 있는 사업주에게는 실효성 있는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개정된 임금채권보장제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고용노동부 노동포털, 근로복지공단 근로복지넷 또는 고객상담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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